제가 서울 병설유치원에서 2년동안 육아휴직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하는 선생님께서 또 1년을 육아휴직 연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교감선생님께서는 이 자리에 정교사가 발령 날 수도 잇어서 확답 주기 어렵다고 하셨고 부장님이 장학사랑 통화해서 육휴 자리에 정교사 발령 내지 않을꺼다 라고 이야기했데요. 그래서 부장이 교감님한테 이야기를 드렸지만 계약 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안해주시고 계세요.. 이유는 무기계약 전환되지지 않는 연장 기간이 2년 이었는지 3년이었는지 헷갈리신다고.. 알아보신다고.... 곧 명퇴를 앞둔 교감이 이런걸 정말 헷갈린건지.. 부장님이 저를 요즘 이유없이 마음에 안들어하셔서 입김을 넣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1) 기간제 계약 연장기간에 대해 저희 카페에 있는 지침서에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럴경우는 공개채용을 통해 면접보지 않고 연장할 수 있나요?
3년이 안되었는데 공개채용한다고 하면 나가라는 뜻이겠죠..? 만약 연장이 가능한 자리임에도 계약 연장을 하지않는 경우 이유를 말해주지 않은채 계약 해지가 되면 부당하게 계약 연장이 안된거라고 판단하여 민원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까요?
2) 서울시교육청 인력풀은 관리자가 올려주는 건가요? 개인이 올리는 건가요?
참 요즘 답답합니다ㅠㅠ
첫댓글 2) 본인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마다 조금씩 다르니 공지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edurecruit.go.kr
선생님~ 기간제교사는 기간제법에 있는 '2년 이상 같은 곳에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1) 계약연장(재계약)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재계약을 확정하면 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법적으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민원이나 신고를 할 수는 없고요. 2) 서울시 교육청 인력풀은 관리자가 올려주는 것입니다. 해서 주관적 평가가 될 수 있어 관계가 좋지 않다면 불리할 수도 있어서 문제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쉽게도 이런 상황입니다.
3) 교육청 인력풀
가) 기간제교원 사이버 인력풀(기간제교원 추천)
(1) 대상: 해당학교의 임기 만료자(만료 예정자 포함) 중 근무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간제교원(단, 휴직교원 조기복직 등에 따라 중도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원의 경우 근무실적 평가 없이 등재 가능)
(2) 방법: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거쳐 교감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직접 등록(※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는 학교에서 보관)
☞ 인력풀 등록 시 유의사항: MY Page – 회원정보변경 - 직급 “교감” 여부 확인(교감만 등록 가능) ※ 유효기간 1년(1년 경과 후 자동삭제)
위에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나온 인력풀 내용입니다.
우수교사 인력풀은 교감이 기간제교사 중 근무평이 좋은 교사를 인력풀에 올려주는 거에요. 해당교사를 추천하니 필요한 학교는 이 교사를 채용해보세요~라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