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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계약 연장기간, 인력풀 등재 문의(빠른답변 원해요ㅠㅠㅠㅠㅠ)
숑이선쌤미 추천 0 조회 698 24.01.24 02: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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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4 09:12

    첫댓글 2) 본인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마다 조금씩 다르니 공지된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https://edurecruit.go.kr

  • 24.01.24 12:37

    선생님~ 기간제교사는 기간제법에 있는 '2년 이상 같은 곳에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1) 계약연장(재계약)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재계약을 확정하면 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절차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법적으로 재계약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민원이나 신고를 할 수는 없고요. 2) 서울시 교육청 인력풀은 관리자가 올려주는 것입니다. 해서 주관적 평가가 될 수 있어 관계가 좋지 않다면 불리할 수도 있어서 문제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쉽게도 이런 상황입니다.

  • 24.01.24 12:37

    3) 교육청 인력풀
    가) 기간제교원 사이버 인력풀(기간제교원 추천)
    (1) 대상: 해당학교의 임기 만료자(만료 예정자 포함) 중 근무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간제교원(단, 휴직교원 조기복직 등에 따라 중도 계약해지된 기간제교원의 경우 근무실적 평가 없이 등재 가능)
    (2) 방법: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거쳐 교감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직접 등록(※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는 학교에서 보관)
    ☞ 인력풀 등록 시 유의사항: MY Page – 회원정보변경 - 직급 “교감” 여부 확인(교감만 등록 가능) ※ 유효기간 1년(1년 경과 후 자동삭제)

  • 24.01.24 12:37

    위에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나온 인력풀 내용입니다.

  • 우수교사 인력풀은 교감이 기간제교사 중 근무평이 좋은 교사를 인력풀에 올려주는 거에요. 해당교사를 추천하니 필요한 학교는 이 교사를 채용해보세요~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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