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급질]부가세에서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finalist 추천 0 조회 445 04.02.22 10: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4.02.22 13:06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수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만 대상이니까 아마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가 논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발행금액이라고 주어진다면 그냥 1%하시면됩니다. 아무말 없는 경우도 그냥1%하시면 됩니다.

  • 04.02.22 14:43

    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므로 1%해봐야 48만원미만입니다. 근데 한도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해놓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 04.02.22 15:26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이라면 한도액 초과도 나올수는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