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할때 부가세율 곱하고 1%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만 해주는 건가요?
정재연 객세 풀다보니 작년 세무사 기출문제(p965 14번)보니 부가세율 곱해서 구한것도 있고, 부가세 종합문제에서는 회계사 작년기출문제(p989 39번)보니 거기서는 그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1% 로 되어 있네요...
세무사랑 회계사랑 문제풀이가 어떻게 정반대로 되어 있는지...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요...--; 아시는 분 빨리 좀 알려주세요...plz~
첫댓글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수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만 대상이니까 아마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가 논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발행금액이라고 주어진다면 그냥 1%하시면됩니다. 아무말 없는 경우도 그냥1%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영수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만 대상이니까 아마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1%가 논리상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발행금액이라고 주어진다면 그냥 1%하시면됩니다. 아무말 없는 경우도 그냥1%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이므로 1%해봐야 48만원미만입니다. 근데 한도액은 500만원 미만으로 해놓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 전이라면 한도액 초과도 나올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