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인회생 박변호사님께 신청해서 잘 불입하고 있어요..물론 인가까지 났구요..
문제는 요번에 남편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려고하는데..배우자가 신불이면 조건이
안된다고 하네요..(개인회생중이란건 신불이란 뜻인지 궁금합니다)
1. 제 경우 개시결정나고 인가나서 금액 잘 불입하고 있는데 제 경우 1301이라는 개인회생 코드는
뜨던데..제 경우는 은행에서 신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다른은행은 채권금액이 안 나오는데 롯데카드랑 신한은행은 대출금액과 현금서비스 받았던 금액이 신용정보회사에 계속 나오는데...(채무 불이행 정보는 다 삭제된후이고..그냥 일반인들이 대출 받았을때처럼 대출과 현금서비스 사용하고 있는것처럼 나오는데..이것도 삭제요청 해야하는 부분 인가요?)
3. 그리고 은행에서 남편 대출시 배우자 채무금액을 물어보는데..저같은 경우엔 얼마라고 해야하는건 지..
개인회생 개시결정나서 저는 채무가 없다고 말했는데...옳은답변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개인회생 인가나면 신불자등록은 해제됩니다. 2) 개별적인 연체자 등록은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원상담 공지란의 rina님의 조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3) 금융기관 채무는 있으므로 그 금액을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