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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광주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일 “광주센터가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광주센터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어 인권위법에 따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6월 8일 광주센터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 광주센터 원장과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센터는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실시,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등의 권고와 관련 교육을 포함해 관제시스템 개편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광주광역시장 또한 ‘광주센터에 대한 서면경고와 시스템 점검 및 보완 조치’ 권고를 이행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이 같은 권고 이행계획 회신내용과 달리 올해 1월 광주센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광역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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