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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찰공고 아파트 도색공사 관련
원당동 추천 1 조회 179 21.09.19 10:1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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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19 10:24

    첫댓글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21.09.19 11:30

    해당아파트의 도색공사에 관련된 법규는 아래와 같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또는 제3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1.09.19 11:30

    해당아파트는 2000세대로서 의무관리대상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고
    이 법에 따르면 도색공사는
    장시수선계획에 따라야 되고 이 계획서에 정해진 예산법위내에서 장충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공사진행절차는 위 법규에서 정한봐와 같이 장충금사용계획에 정해진 금액으로 하되
    전자입찰로 해야되며 입찰전에 선정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처야 맞읍니다
    이대로 이행치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감독관청에 민원으로 시정조치를 청원하세요.

  • 21.09.19 13:10

    질문을,
    물어보고자 하는 사안의 전,후 맥락을 전개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의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관리소장이 2천여세대의 관리를 하는데 회장이 수억원이 소요되는 도색공사를 독단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보고만 있었을까요?
    입대위회장이 아무리 몰라도 이러한 공사를 독단적으로 하려했을까요? 저 죽을줄 모르고?

  • 21.09.19 15:13

    도장공사를 의결보류 라는 것이 입찰해서 개찰까지 한 것을 유찰로 보류했다는 것인지, 도장공사하기로 의결도 안됐는데 회장이 업체 불러가 그냥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질문이 이상 합니다.

  • 작성자 21.09.20 08:16

    관심가져주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 인대 동대표 기술이사에게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입대의가 올해5월경 아파트 도색공사를 계획하고 최저가
    입찰제로 하기로 의결해놓고 8월달 회의에서 장충금사용 계획을 논의하다가 도색공사는 금액이 크니까 장충금사용 계획중에서
    공사를 보류하는걸로 의결하였답니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은 당초(5월) "도색공사를 최저가로 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입대의에 금액만 알리고 계약하려는것을 동대표들이 강력히 반대하자 회장은"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없으니 나는 계약하겠다 고발을 하던지 맘대로 해라."하고 회의도중 나가버리고 다음날 소장과 함께 계약을 실시했다합니다.
    이런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 21.09.20 17:24

    절차상 문제가없는 것이 아니고 보류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다시 공사를 개시하려면 다시 의결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속을 들여다 보면 절차상 문제가 많을 것 입니다.우선은 지자체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 21.09.20 10:29

    계약무효 또는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동대표들이 소송을 진행하야 합니다.

  • 작성자 21.09.22 2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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