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2번이요 1번으로 풀었다면 답이 잘못된겁니다. 근데 밑에분들이 2번이라고 그런거 같은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취신용카드전표에는 수취세금계산서액*부가가치율*10%가 공제되구요 발행세금계산서에는 발행세금계산서액 * 1%가 세액공제 됩니다...문제에서 수취한건지 발행한건지 햇갈리신건 아니신지..
간이과세자한테 발행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관련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뿐이지 않나요??? 에구...다시 문제 확인해볼께요..--;
음..저는 정재연 객세에서 저거 관련해서 이상환거 못봤는데요... 암튼 답은 2번으로 푸는겁니다. 이건 머 정재연교수님께서 직접 하신말씀이니깐 100%확실..
컥..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니구요..발행 신용카드전표에 대하요는 신용카드전표발행액 * 1%입니다
현모님 말씀대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전표발행액*1%(2번)이고요,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것에 대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부가가치율 세액공제있음. 현모님 댓글보니 책이 틀렸다니기보다 님이 이2개 구분 못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첫댓글 2번이요 1번으로 풀었다면 답이 잘못된겁니다. 근데 밑에분들이 2번이라고 그런거 같은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취신용카드전표에는 수취세금계산서액*부가가치율*10%가 공제되구요 발행세금계산서에는 발행세금계산서액 * 1%가 세액공제 됩니다...문제에서 수취한건지 발행한건지 햇갈리신건 아니신지..
간이과세자한테 발행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관련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뿐이지 않나요??? 에구...다시 문제 확인해볼께요..--;
음..저는 정재연 객세에서 저거 관련해서 이상환거 못봤는데요... 암튼 답은 2번으로 푸는겁니다. 이건 머 정재연교수님께서 직접 하신말씀이니깐 100%확실..
컥..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니구요..발행 신용카드전표에 대하요는 신용카드전표발행액 * 1%입니다
현모님 말씀대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전표발행액*1%(2번)이고요,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것에 대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부가가치율 세액공제있음. 현모님 댓글보니 책이 틀렸다니기보다 님이 이2개 구분 못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