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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질문 부가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액 계산....(다시 질문합니다...^^)
finalist 추천 0 조회 287 04.02.22 16: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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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22 18:14

    첫댓글 2번이요 1번으로 풀었다면 답이 잘못된겁니다. 근데 밑에분들이 2번이라고 그런거 같은데요.

  • 04.02.22 19:12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취신용카드전표에는 수취세금계산서액*부가가치율*10%가 공제되구요 발행세금계산서에는 발행세금계산서액 * 1%가 세액공제 됩니다...문제에서 수취한건지 발행한건지 햇갈리신건 아니신지..

  • 작성자 04.02.23 00:34

    간이과세자한테 발행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관련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해주는 것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뿐이지 않나요??? 에구...다시 문제 확인해볼께요..--;

  • 04.02.23 01:33

    음..저는 정재연 객세에서 저거 관련해서 이상환거 못봤는데요... 암튼 답은 2번으로 푸는겁니다. 이건 머 정재연교수님께서 직접 하신말씀이니깐 100%확실..

  • 04.02.23 02:46

    컥..발행 세금계산서가 아니구요..발행 신용카드전표에 대하요는 신용카드전표발행액 * 1%입니다

  • 04.02.23 08:27

    현모님 말씀대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전표발행액*1%(2번)이고요,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것에 대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 매입세액*부가가치율 세액공제있음. 현모님 댓글보니 책이 틀렸다니기보다 님이 이2개 구분 못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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