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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경계 측량 말뚝을 뽑아버리고
은빛미소 추천 0 조회 1,413 16.04.13 07:58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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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13 08:10

    첫댓글 측량 말뚝 뽑으면 큰일나요~

  • 16.04.13 08:12

    창고도 무허가이군요. 경계무시하고 한걸보면ㅡ

  • 작성자 16.04.13 08:32

    그런것 같아요

  • 16.04.13 11:21

    @은빛미소 보지 않을 때 뽑아 없애 버리세요.
    남겨두지 말고 흔적없이 요즘은 dna검사가 사람 잡아서리 ㅋㅋ..

  • 16.04.22 23:48

    @학소 장갑끼고여

  • 16.04.13 08:14

    저도 옆땅 주인이이 말뚝을 뽑아 없애버렸지만 눈으로 보지 않아 말 못하고 부글 부글합니다 강력한 대처를 하십시오

  • 작성자 16.04.13 08:44

    이웃간에 안보고 살 사이기 아니라서 그냥 있었더니 올해는 아로니아까지 심어 놓아서 화가 나더군요

  • 16.04.13 08:29

    보진 못 했어도 정황상 옆 토지주 이겠죠. 법적판단 으론 모르지만ㅡ아니라고한들 그걸 김정은이가 와서 뽑겠어요 .이웃집 아이들이나 개가와서 왠 말똑하고 뽑았겠어요. 냄새나는 사람이지.

  • 16.04.14 01:48

    형법제370조 ㅡ경계측량 훼손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신고하면 대략 2~3백만원 벌금 나오겠네요.
    건축과에 무허가랑 같이 하면 ㅡㅡㅡ상대는 부글부글 하겠는데요.

  • 작성자 16.04.13 08:31

    온갓자재도 쌓아놓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태우고 머리가 아파요. ㅠ ㅠ

  • 작성자 16.04.13 08:33

    답변 감사합니다. 창고랑 나무심은것 울타리 쳐 놓은것은 어찌해야 하나요?

  • 16.04.13 08:33

    토지사용승낙서 없이하면 재산권 침해입니다
    법원에 민원 넣으세요

  • 작성자 16.04.13 08:45

    그렇게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6.04.13 08:45

    @은빛미소 요즘은 인터넷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법무사한테 비싼 수수료 주시지 마시고 검색해 보시고 나홀로 소송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사들 돈만 밝힙니다

  • 작성자 16.04.13 08:47

    @세월의 방향은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16.04.13 08:36

    그래서ㅡ경계측랑시에는 이웃한 토지주를 불러서 측량한다고 보라고 해야한다는ㅡㅡㅡ공식. 그래야 나중 다툼방지 한다네요.

  • 16.04.13 12:32

    안보고 살아도될 이웃이네요
    강력히 조취취하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6.06.11 12:30

    옆집 경계와 50cm이상 남겨야 합니다.--[50cm이]--법적 강제사항 인지요.

  • 16.05.03 09:21

    살다보면 별 별 일들이 많아요 정말 죽이고 싶을만큼 얄밉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조금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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