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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⑤ 행정학 심화 학습 [질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찰리 추천 0 조회 222 06.02.22 22:5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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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22 23:11

    첫댓글 지방의원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어요. 님이 보신게 맞음.

  • 작성자 06.02.23 12:21

    나머지 답변도 좀 부탁합니다...그러면 지방의원 유급직이고 영리제한이나 겸직금지 규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치단체장 연임제한도 3회가 맞는지요..?

  • 06.02.23 17:32

    지방의원 보수가 무급직->유급직/ 정당참여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X->O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외엔 변경된 부분 말씀 없으셨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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