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정학에 보니
자치단체장 연임제한-있음(3회) 보수-유급직 영리행위제한-있음 겸직금지규정-있음
지방의원 연임제한-없음 보수-무급직 영리행위제한-없음 겸직금지규정-있음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혹시 그동안 개정된건 없는지요?
자치단체장 3회 연속으로 가능한지와 신문에서 보니 지방의원도 유급직으로
바뀌어서 연봉 5천만원정도 받는다고 본거 같아서요..설명부탁합니다....
답변 주신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⑤ 행정학 심화 학습
[질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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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2 22:5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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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방의원 월정수당으로 바뀌었어요. 님이 보신게 맞음.
나머지 답변도 좀 부탁합니다...그러면 지방의원 유급직이고 영리제한이나 겸직금지 규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치단체장 연임제한도 3회가 맞는지요..?
지방의원 보수가 무급직->유급직/ 정당참여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 X->O 허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외엔 변경된 부분 말씀 없으셨던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