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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NEIS 자문단 지원 카페
 
 
 
카페 게시글
[고등학교] Q&A 게시판 출결특기사항 관련
꼬마복숭아 추천 0 조회 81 24.04.19 12:5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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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1 01:29

    첫댓글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장기결석의 경우 사유를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 24.04.21 01:25

    귀교의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이 4일인 경우, 감기몸살 2일, 배탈 2일로 '연속해서' 4일을 결석한 경우에는 장기결석 사유를 기재합니다. 감기몸살과 배탈의 경우 결석의 사유(질병명)은 다르지만 '질병 결석'이라는 결석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합산하였을 때 4일 이상에 해당합니다.

  • 24.04.21 01:34

    따라서, 소속교 장기결석 기준일이 4일이고 문의하신 결석이 각각 같은 종류(질병결석)로 연속해서 결석한 것이라면, 특기사항에 '감기몸살(2일), 배탈(2일)' 또는 '감기몸살 및 배탈(4일)'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4.21 02:23

    감기몸살 및 배탈(4일)로 기록하면 장기결석임을 드러낼 수 있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 24.04.21 11:05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61쪽)

  • 24.04.21 11:05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칠의회신 사례집(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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