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장기결석의 경우 기재요령에 따르면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함.' 이라고 되어있지않습니까
이때 같은 종류라 함은 질병결, 인정결과 같은 결석의 종류라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4일을 장기결석으로 정한 경우
2일은 감기몸살로 결석했고 2일은 배탈이라면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기재요령 예시에는 다리수술(5일)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질병결석이 연속 4일이라 장기결석이지만 질병의 종류가 다른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기몸살(2일), 배탈(2일)이라고 하면 장기결석으로 보이기 어려울것 같아서요..
첫댓글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장기결석의 경우 사유를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귀교의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이 4일인 경우, 감기몸살 2일, 배탈 2일로 '연속해서' 4일을 결석한 경우에는 장기결석 사유를 기재합니다. 감기몸살과 배탈의 경우 결석의 사유(질병명)은 다르지만 '질병 결석'이라는 결석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합산하였을 때 4일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속교 장기결석 기준일이 4일이고 문의하신 결석이 각각 같은 종류(질병결석)로 연속해서 결석한 것이라면, 특기사항에 '감기몸살(2일), 배탈(2일)' 또는 '감기몸살 및 배탈(4일)'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감기몸살 및 배탈(4일)로 기록하면 장기결석임을 드러낼 수 있을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_61쪽)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칠의회신 사례집(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