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초과근무수당 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0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10호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70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퍼센트 해당금액의 5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장관이 필요하면 226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⑥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과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 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3.31>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개정 2009.4.30>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 ┃지급대상 │기준호봉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4, 별표 │해당 계급(직무등급) 또는 해당 계급(직무등급) 상 ┃ ┃8,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의 봉급표를 │당 10호봉 (경찰공무원 해당) ┃ ┃적용받는 공무원 │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의 │연구관·지도관ㆍ국가정보원 전문관: 8호봉 ┃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사: 10호봉, 지도사 21호봉이상: 12호봉, 지도 ┃ ┃ │사 20호봉 이하: 10호봉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25호봉 ┃ ┃적용받는 공무원 │30호봉이상: 23호봉 ┃ ┃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 ┃ │19호봉이하: 18호봉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대위: 8호봉 ┃ ┃적용받는 공무원 │중위·소위: 3호봉 ┃ ┃ │준위: 11호봉 ┃ ┃ │원사: 1호봉 ┃ ┃ │상사: 6호봉 ┃ ┃ │중사: 9호봉 ┃ ┃ │하사: 5호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