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린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관리규약 개정 운동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발의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조항
그리고 참고할만한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동대표회가 심각한 방해를 펼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만약 관리규약 개정 운동이 일어나면, 이를 빌미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 개악된 조항을 삽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참고할 만한 모범적인 관리규약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시.도별 규약준칙이 카페에 잘 나와 있습니다.글고 입주민 1/1이상 동의로 규약을 제안할수있습니다.
1/10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입주민들 입니다. 입대의에서 제안한 규약이 잘못되었다면. 서명을 받을때 동의른 안하면 되니다. 근데 다수가 그냥 서명을 해주니 문제죠 잘못하는 입대의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입주민이죠
문제점을 일단 주민이 많이 알아 동조자를 규합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런저런문제로 카페를 몇사람과 개설하고 개설 안내문을 각 세대에 투입하였는데도 참여자가 저조하여 맥 빠져 방법을 찾고 있는 중 입니다. 규약 개정 작업의 동의과정도 선관위가 하도록 규약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구성면면도 확인이 필요하지요. 저들 패거리인지요.
네 ... 선관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동대표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규약 주칙(안) 선관위원을 추천으로 선출하도록 하여서 그대로 규약을 만든 단지들이 문제점이 속출하는 것이지요. 저희도 몇사람에게 규약 개정시 문제점을 알려주고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 것은 나중에 변경해도 된다는 주장에 물러섰는데 지금은 그 것 때문에도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