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신속 추진
▶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현장에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9월 중 법률 제·개정(안) 발의 추진
정부는 ’ 24.8.23.(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 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5차 TF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일)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하였다.
8.22일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 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총 9만 8천 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 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