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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토론방(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카페 게시글
Q&A 나눔방 Re: 건설중인 자산으로 관리할 공사의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부기맨(김홍현) 추천 0 조회 71 24.07.22 09: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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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23 13:44

    첫댓글 팀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 각종 전기 공사 중 여러 건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건자로 관리하면 편하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준공 후 회계처리를 자본적 지출로 해야할까요?(예, 공원 보안등 공사 ->해당 공원에 자본적 지출)

  • 작성자 24.07.24 08:06

    공원의 보안등 공사를 해당공원의 자본적지출등록 한다는 의미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a공원을 자산등록할 때 공원조성비, 조합놀이대, 보안등, 퍼컬거 등 이러한 식으로 개별자산등록해야 함에도 1식으로 등록을 해 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원에는 많은 종류의 자산들이 혼재되어 하나의 공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대상자산(입목)도 있구요.
    그런데 이러한 자산들을 개별로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공원은 하나의 자산번호만 부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공원에 없던 보안등을 신설할 경우 기존공원가액에 자본적지출등록 하는 것 처럼 인식할 수 밖에 없겠죠?
    공원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별로 등록할 자산은 보안등과 보안등자동점멸기가 개별자산등록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안등이 10개가 설치될 경우 총 11개의 자산(자동점멸기 1개 포함)이 개별로 등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하나하나의 자산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회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자로 관리한 다음
    준공이 나면 그 때 오프라인에서 대체조서작성(하나하나의 자산가액을 결정하는 것)한 다음 개별로 자산등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적지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계속이어갑니다

  • 작성자 24.07.24 08:03

    만약,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교체하는 공사라면
    기존에 등록된 자산은 처분하고 이번에 교체하는 보안등은 신규로 자산등록해야 합니다.

    댓글 수 제안으로 분리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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