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부모님댁 수혜복구하느라 휴가중으로
답변이 늣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업별로 구분 설명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건자 파악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중자산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하느냐 또한 회계처리이므로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지식이 습득되어야 보다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고
특히 정비공사,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건자와 수선유지비를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설명드리면
< 건설중인자산인 경우 >
0. 시설을 신규로 조성(건립)하는 경우에는 모두
0. 각종 전기공사 중 수회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지출과 동시에 바로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공사도 있겠으나 사실상 개별자산 가액결정이 쉽지 않으므로
건자로 관리한 다음 준공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더 용이함(공원에 보안등 공사 등)
0. 기존 자산의 가치상승, 내용연수의 증가가 발생하는 각종 리모델링공사
이 경우는 우선 건자로 등록한 다음 공사가 준공되면 건자준공회계처리를 위한 대체조서를 작성하면서
일부는 자산으로 일부는 비용처리로 구분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회계처리가 어렵습니다.
예, 공원의 리모델링: 일부 자산(기존자산교체, 신규자산 설치 등), 일부 비용(노면포장(시멘트,잔디,탄성포장 등)
재해복구공사: 대부분 수선유지비, 자산(기존 자산의 유실 등으로 전면 복구(기존자산 처분 후 복구한 공사비를
새롭게 자산등록))
도로정비공사: 대부분 수선유지비, 자산인경우: 신규개별자산 취득, 기존노면의 비포장을 아스콘포장(자본적지출등록)
체육관시설개선공사: 일부 자산, 일부비용(공원과 건물 참조)
배수로정비공사: 대부분 수선유지비, 일부자산도 있을 수 있음
위와 같이 신규자산 건립 조성인 경우 무조건 건자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는데요.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판단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의 특징과 규모를 파악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는 공사가 처음시작할 때 해당 공사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건자와 수선유지비 또는 그냥 비용처리를 해야할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과 비용이 혼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출시에는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불가하니
선 건자로 등록 관리한 다음 준공회계처리시 대체조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공사관련 회계처리는 이미 승인 후 소급하여 수정하려면 넘 힘들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락할 개연성도 높구요.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세요.
답변은 이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7.22.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팀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 중에, 각종 전기 공사 중 여러 건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건자로 관리하면 편하다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준공 후 회계처리를 자본적 지출로 해야할까요?(예, 공원 보안등 공사 ->해당 공원에 자본적 지출)
공원의 보안등 공사를 해당공원의 자본적지출등록 한다는 의미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a공원을 자산등록할 때 공원조성비, 조합놀이대, 보안등, 퍼컬거 등 이러한 식으로 개별자산등록해야 함에도 1식으로 등록을 해 놓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공원에는 많은 종류의 자산들이 혼재되어 하나의 공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대상자산(입목)도 있구요.
그런데 이러한 자산들을 개별로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공원은 하나의 자산번호만 부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공원에 없던 보안등을 신설할 경우 기존공원가액에 자본적지출등록 하는 것 처럼 인식할 수 밖에 없겠죠?
공원에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개별로 등록할 자산은 보안등과 보안등자동점멸기가 개별자산등록대상입니다. 따라서 보안등이 10개가 설치될 경우 총 11개의 자산(자동점멸기 1개 포함)이 개별로 등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 하나하나의 자산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회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건자로 관리한 다음
준공이 나면 그 때 오프라인에서 대체조서작성(하나하나의 자산가액을 결정하는 것)한 다음 개별로 자산등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본적지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변계속이어갑니다
만약,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교체하는 공사라면
기존에 등록된 자산은 처분하고 이번에 교체하는 보안등은 신규로 자산등록해야 합니다.
댓글 수 제안으로 분리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