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기록등 특수매체는 제외(예:컴퓨터에사용되는 디스크, 녹음테이프, 필름, 마이크로 필림은 제외 =>재물이나 문서임)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
--------------------------절도죄는 아닌것 같네요--------------------------------------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성설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전기, 에어컨 바람, 재물등 관리할수 있는것을 말함
2,절도죄의 객체에해당하지 않는것 :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타인의 전화기 무단사용, 지하철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놓고내린 물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어서)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 (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야, 흉, 합 --> 야간, 흉기, 합동하여(법정형이 더무거움)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판 례 -----------------------
1,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약간 부족하지만 만약 컴사(컴퓨터사용사기죄)라면 판례에 의하면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한다(97도508)"
%그회사에 당한 사람들전부 개별 컴사의 실체적 경합이네요
2,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91도2994)
3,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도1178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재물에 관한 범죄이므로 컴사로 처벌 할 수 없다)
4, 송금철차의 착오로 인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 횡령죄(66도1705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당사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