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자격취소 현역입영땐
“공보의 근무기간 인정받는다”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로 근무하다 자격이 상실돼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된 경우 공보의로 근무한 기간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이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공보의가 복무이탈이나 복무의무 위반 외의 사유로 공보의 자격이 취소됐을 경우,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토록 명시하고,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호와 형평성 도모를 위해 이미 복무한 기간만큼을 의무복무기간에 반영해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토록 했다.
이번 병역법 개정 추진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보의나 징병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등의 신상이동에 관한 병역법 제35조 제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라 이뤄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군의관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법이 개정되면 공보의 편입취소자의 취소 사유에 관계없이 이미 복무한 기간을 의무부과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술자리에서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공보의 1년 반 이상 근무ㅡ>사고침ㅡ>공보의자격상실ㅡ>공익 6개월 이하 근무
1년 벌수있나 ㅋㅋ
첫댓글 ㅋㅋㅋ 천잰데??
사고치고 난 후에 공보의 자격이 상실되기까지 여러가지 행정적, 법적 절차 거치다보면 시간 더 잡아먹는다.
천잰데?
쩌네
하제 생각하는거 하곤 ㅋㅋ 이걸로 노먼이 또 와서 한마디 하고 갈 듯 ㄲㄲㄲㄲ
1년차 넘어가면 사고치고 항소하면서 버티면됨 이전까진 2년차넘어가서 맘편히살았는데
이제 1년차 넘어가면서 맘편히 살면되지.. 몇개월후면 1년차 넘어가는군 ㅋㅋ
사고침에서 나중에 불이익 생기지않냐
알바하다가 걸리면 그냥 알바해서 받은 돈 몰수 + 현역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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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암만 찔러봤자 경고 한번 먹고 만다. 저렇게 되려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폭행치사를 하거나 해서 면허정지가 나올정도가 되어야함
음주운전으로도 안될걸. 아마 의사 면허정지 정도 되어야 공익갈 수 있을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