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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권선구 보건소에서 행한 부정행위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해보세요. (펌환영)
일등시민 추천 0 조회 2,206 15.02.05 22:5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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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2.05 23:19

    그런비용이면 검사비라는 항목으로 나오게 되죠. 진료비는 의사에 의한 진료행위가 있을때만 붙일수 있습니다. 의사를 만날수 없는 곳이면 진료비를 받으면 안되는거고 보건소도 요양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를 만날수 있는 곳입니다.
    검사후 결과를 설명하려면 검사일에 진료실에 들를 일은 없는것이고 공익요원이 피부병있냐고 물어본건 문진형식을 취하기 위함이죠. 진료비를 지물하였다면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있어야 한다는게 이글에 핵심입니다.

  • 15.02.06 00:00

    단지 명목이 진료비 였기 때문에 의사를 봐야 한다고 하시는 건가요? 좀 무리한 요구 같은데요

  • 작성자 15.02.06 00:07

    진료비를 받으려면 의사에의한 의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진료비라는 항목을 붙이려면 의료행위가 있어야 하는겁니다.

  • 15.02.06 00:10

    @일등시민 그러니까 혈액검사에 의사진료가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항목을 진료비가 아니라 검사비로 바꾸라는건지
    의도가 불분명하십니다.

  • 작성자 15.02.06 00:42

    @대출은 르브Loan 진료비를 받았으니 진료가 있어야 한다는거죠. 그리고 검사과정에서 침습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문진과 동시에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서 발급에 의사문진 과정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기때문에 진료비로 징수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문진을 생략하고 진료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 15.02.06 08:38

    진료비라는 항목은 없는걸로 아는데 원래 진찰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사를 만나 의사가 증상을 듣고 치료 및 검사를 지시하는 진찰에대한 비용이죠
    진찰료가 보통 허위청구되는경우가 많죠
    물리치료 같은거 매일 받으면 2~3일에 한번씩만 의사 보는데 매일 청구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15.02.06 09:31

    피검사나 엑스레이등에 이상이 있을경우엔 의사가 상담을 해주는걸로 압니다 보건소는 국가기관이라 의사는 최소의 인력만 뽑는다 하더라구요 접수하는곳 직원분도 혼자선 커버가 안되는데 접수뿐 아니라 진료나 다른 일을 하는 의사라면 최소 3명은 필요하겠지만 1~2명만 있는걸로 압니다. 즉 좀더 많은 의사를 뽑는다면 모두 문진까지도 가능할꺼라고봅니다(물론 3~5명 확충시에)

  • 15.02.06 13:37

    보건소는 인력문제도 그렇고 비용문제도 그렇고 간단한 대리문진으로 넘어가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비용이 14800원일겁니다
    제가 2년전 건강검진센터 근무할때에 채용 건강진단서 발급에 30000원이었으니까요 의사를 만나서 간단한 문진을하고 흉부엑스선 오더를 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해서 소견을 입력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진단서 발급이 나오니까요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기본검사를 진행하므로 그런것 같아요

  • 15.02.07 02:36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넣어보세요. 보건복지부쪽으로, 그리고, 요즘 핸드폰 녹음기능있으니까, 아니다 싶은 것들 있음 녹음을 생활화 해서, 민원 넣을때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좋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행태는 그다지 나아지진 않을겁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특히 경찰들 상대할때, 민원담당자들 상대할때는 꼭 녹취를 하세요. 나중에 발뺌하고 헛소리하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것들 수두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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