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압류시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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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현재 저는인천거주이며 3식구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40짜리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예전사업으로 인하여 제명의로 부가세 사천만원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해서 약천만원?
집사람 명의로부가세 이천만원 체납된 상황입니다.?
월세보증금 천만원도 압류가되는지요..?
요사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납부최고장이 날라왔는데 유채동산.차.부동산등등?
압류한다고요...ㅠㅠ?
세무서에서도 가끔독촉우편물이오고요?
지금현재통장은 부부모두 압류상태이구요?
당연히 통장에잔고는 없는상태이긴한데?
전혀통장을 사용못한지 오래됐구요?
현재집명의는 집사람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이마져 압류되면 갈곳도없어지는데요..?
월세기한도 내년2월이만기인데..?
어찌해야할른지 답이없습니다.?
딱죽고싶은심정입니다.?
월세보증금 천만원도 압류가가능한가요??
이게저에전 재산입니다.?
최소압류안되는보증금상한선이있지않나요,?
지역적으로 얼마이하는 안된다는규정이 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잘못알고있는것인지..?
상담지기님 답변좀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