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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파산서류 특수채권편입이 뭔지요..
신용사랑 추천 0 조회 135 05.11.16 00: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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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16 00:29

    첫댓글 1. 연체후 6개월이 경과되면 특수채권으로 편입됩니다. 1달을 연체하나 6개월을 연체하나 1년을 연체하나 별다를것은 없습니다. 2. 방문발급받아야할 상황이면 방문발급받으세요. 채무청산이 우선입니다. 직장 1-2일 빠진다고 큰일나진 않습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할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3. 채권매각건입니다.

  • 05.11.16 00:46

    원채권자인 조흥은행측에 유선상 문의하시든지, 신용정보사이트 유료회원가입하셔서 파악후 매각처에서 부채증명원 발급받으시고, 채권자일람표에 매각처 등재하시기 바랍니다.(방문발급시 필히 유선상으로 발급가능한곳에 대해 파악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헛걸음할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발급처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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