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시리즈 12 -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건설사 영업정지 내지 등록말소와 기존계약 관계의 해소
(월간현대경영 2022년 06월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날로 복잡해지는 기업법무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기업법무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기업법무 시리즈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세 분의 건필을 기대합니다.
재산범죄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상대방을 고소하고 법정구속까지 시켰으나, 금전적인 배상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많이 접한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피해자에게 합의에 응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 결국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듣더라도,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피해회복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하기 일쑤다. 이와같은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어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 자산의 반환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기는 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형사재판부가 폭행죄, 상해죄, 과실치사상죄, 성폭력범죄, 기타 재산범죄의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한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통 형사재판부는 '형사재판은 유무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범죄자가 취득한 이익이나 피해자의 손해를 따져 배상하게 하는 것은 민사재판에서 할 일이며, 피해액 등까지 계산한다면 오히려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가해자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부패몰수법이 2019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부패재산몰수법에서는 '횡령, 배임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범죄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재산이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형사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법이 도입되면서, 횡령 배임 등 기업관련 범죄나,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있는 제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법률요건 자체에 '범죄피해자에 의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사 법원에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 추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어떠한 이유로든 범죄자가 횡령으로 인한 이득을 보유하는 상태가 방치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자력이 없어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유지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형사재판부에서 범죄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범죄피해자들의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받을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임황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서양사학과 사법연수원 36기
미국공인회계사
전문분야: 형사, 내부조사, 회계관련 분쟁
수원지검, 청주지검, 제주지검
박영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문분야: 증권, 회사법, 회계 관련 분쟁
저서: 유럽증권법
유병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연수원 39기
전문분야: 노동, 건설
저서: 국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