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1997년에 가입한 삼성생명 노후적립연금보험이 소득공제과 비과세가 되는 구개인연금저축상품인데 올해 만기가 되어 2008년부터 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5년동안 연금으로 받을시엔 5년째 되는 해에는 어머니 퇴직연금과 합산되어 연금소득세가 누진세로 부과된다는 걸 얼마전에 알아서 일시불로 받고 싶어하시는데
일시금 수령시에도 비과세인지
이자(보험차익)에만 과세가 되는지
원리금에 과세가 되는지
신개인연금저축처럼 원리금의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누진세율이 되지 않도록 분산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일시수령->보험차익(이자소득만 )과세....일시금 아닌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소득 퇴직금과 누진 안됩니다...꺽정 마세요..그리고 어머니 퇴직연금 기존에 적립해둔것과는 별개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