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면세 과세 겸용사업 아닌가요..건설업인것 같은데 국민주택이면 면세고 그이상이면 과세로 알고 있는데 하면 면세분이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것 같은데...꼭 국민주택만 맹글어서 팔지는 않을것 같은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계산서는 부가세때 안들어갑니다.
첫댓글 면세 과세 겸용사업 아닌가요..건설업인것 같은데 국민주택이면 면세고 그이상이면 과세로 알고 있는데 하면 면세분이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것 같은데...꼭 국민주택만 맹글어서 팔지는 않을것 같은데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고 계산서를 발행을 하죠.. 계산서는 부가세때 안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