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전에 현직샘이 출근해서 겨울방학 놀면서 정근수당, 설명절 수당 다 챙겨가고ㅠㅠ;;
기간제선생님은 퇴직금도 못 받고;;
어떻게 12월 20일까지의 계약이 만들어질까요?
작년 12월에 공고 내고 다시 공고 내는 학교;;
기간제선생님들을 무슨 일용직 근로자로 생각하는건지 왠만하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화가 팍팍나서학교 공고 퍼왔습니다!!
첫댓글 선생님~ 학교에 연락하니 동반휴직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곳의 일정때문에 채용기간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씁쓸하네요.
감사합니다.^^ 12월 20일 귀국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래도 계약 조건 중 최악입니다
첫댓글 선생님~ 학교에 연락하니 동반휴직으로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곳의 일정때문에 채용기간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씁쓸하네요.
감사합니다.^^ 12월 20일 귀국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래도 계약 조건 중 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