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법안’ 볼모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흥정하려는 민주당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추가연장근로제)이 결국 28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 연장근로 효력의 일몰은 그야말로 생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몰 연장이 안 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산업의 최하단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부터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당장 공장은 가동을 멈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업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외에 초과근로 수당까지 더하여 생계를 이어 온 수많은 노동자의 임금 감소로도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국민의힘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무려 603만 명에 이르고, 30인 미만 업체의 92%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발생할 대혼란과 경제적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민주당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일몰 법안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처리를 필두로,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인정해주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아울러 퍼주기식 양곡제로 비판받는 「양곡관리법」 등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밀어붙이는 쟁점법안들을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추가연장근로제와 흥정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가연장근로제가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추가연장근로는 노동자 대표와 업체가 서면 합의를 했을 때만 특별연장 8시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 그 길을 터주자는 것인데, 민주당은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몰 법안 처리는 민주당의 주고받기식 흥정으로 처리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여‧야 간의 합의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무엇이 민생에 더 도움이 되는지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