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평일 6시간 공.토.일요일 10시간 인정을 받는 2인 교대근무자의 사정방식입니다.
- 월 ~금 : 30시간, 토,일 : 20시간, 합계 : 50시간 50 ÷ 2 = 25시간 근무자
- 기본급 계산 :1,918,000 × (25 ÷ 48) = 998,980
- 월시간 계산 : 25 × 4.345 = 108시간
- 통상임금 계산 : 998,980(기본급) + 70,000(급식비) + 41,660(상여금 50만원/12) ÷ (108)시간= 10,283원
0. 연차수당 계산
- 주 25기간 근무자 : 연차일수가 15일 경우, 통상임금이 10.283원 인경우 수당계산
- 1일 평균시간 계산 : 25시간 ÷ 7일 = 3.6시간
- 연차시간수 : 15일(연차일수) × 3.6시간(1일 평균시간) = 54시간
- 연차수당 금액 : 54시간 × 10,283원(통상임금) = 555,280원
연차수당 계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혼자 근무하는 사람은 미사용일수 곱하기 하루 급여로 계산하면 되죠??
저는 11월 입사라서 4일이 될것 같은데요 2월 급여에 포함해서 주겠죠 ㅎㅎ 4일이면 24만원 ㅋㅋㅋ
1인 근무자는 평일 6시간 공,토,일 10시간 인 경우에는
108시간이 됨으로 108 × 10,283 = 1,110,560원
월시간 계산 : 25 × 4.345 = 108시간
여기서 4.345는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급여 계산할때 기준이 되는 209라는 숫자는 월 209 시간입니다
일반근로자 윌~금 주5일근무 일요일 주차수당 등 주당 48시간입니다 48 × 4,345 = 209시간
그럼 4,345 의 수치는? 4는 윌 4주일
0,345는
한달이 30일도있구 31일도 있기에 1년이 12개월 평균 값이 0,345입니다
그리하여 4,345라는 윌 평균 값 입니다.
주 25시간 × 4.345 = 108시간
@조약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약돌 형님 고맙습니다
단순 하지가 않아요
5일근무 6일근무 7일근무 주단위
시간이 상이한근무 전 윌~금7시간 토요일주간4시간 공휴일 유급휴가일 빼고 주간4시간 어다가도규정없음
전 법제과 근로 먼과 찿다없으니 교육공무직 에나은걸루계산햇내요
토요일 2시간조기퇴근 휴가서2시간공제 0.31 ㅎ 살다살다
기분좀꽝
2시간은 그냥 휴가에서 제외 아닌가요???
위 계산은 경기도 기준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경북은 통상 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경북은 경기도 보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