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추가 질의 확인을 이제서야 했네요.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운영규정에 협회비및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협회비등의부담금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위 설명으로 얼마든지 회계처리를 협회비및부담금으로 회계처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협회비및부담금은 지자체가 특정기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해당 기관에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담금은 법령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즉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상품권의 경우 구매자가 할인하여 구매한 금액만큼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부담은 하고 있어
단순히 용어상으로 보면 부담금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협회비및부담금의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상품권은 구입한 자에게 결국 이익이 돌아가게되는 반대 급부적 경비로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
결국 수혜자는 상품권을 구입한 시민이 되고
상품권을 발행한 목적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상품권 판매를 유인하는 유인책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협회비및부담금의 부담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째든 상품권에 대한 부담금 또한 법령및 조례에 근거하여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차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겠지만
분명 목적자체가 협회비및부담금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설명이 어렵네요.
위 답변내용 보시고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회계처리는 전기 당기 비교가능성을 위해 일관성있는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수고하세요.
2024.7.2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