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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과태료 관련 개정법률이요!!!
lovelove..** 추천 0 조회 450 08.07.15 16: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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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7.15 17:25

    첫댓글 1. 아마 보기 지문상 질서규제법이라고 나올꺼라고 생각드네요,,,고로,,,고의 과실 요함 2.일반법이 생겼으니 시효가있죠 3.비송으로 처리함 4.행정벌이 원칙이 법원이고,예외적으로 통고처분 즉결등,,행정청이 부과하는거 아닌가요``? 5.형벌 아닌가요``?과태료가 이나라``; 6.농지법도 됐나``;;;; 저는..건축법 장사법만 알고있었는데 ...다른님들이 리플해주실듯;;

  • 08.07.16 00:39

    장사법도 되나요?

  • 08.07.15 17:26

    1. 고의과실없이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과태료부과에 시효 규정됐구요 5년일겁니다~ 3. 일반법으로 보심되구요 비송사건절차법은 그대로 준용된답니다~ 4. 예전엔 과태료부과를 원칙상 법원이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했는데 이제는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부과합니다~ 5 . 조례로도 부과 가능합니다~ 6. 농지법개정은 잘 모르겠네요~ 개정되었다면 행정소송대상이 맞겠지만 시험에 출제될꺼 같진 않아보이네요~ 아..배고파...ㅠ 열공~~

  • 08.07.15 21:15

    농지법 개정되었단 소리 못 들었습니다.

  • 08.07.16 16:54

    항고소송 못가는거고 과태료재판으로 가는건데 그 근거법률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는거고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는 말은 틀린거 같은데.. 다들 그렇게 답변 달아놓으셨네요... 항고소송 못가고 약식재판인 과태료재판을 하는겁니다- 이제 비송사건절차법은 적용안되구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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