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 생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그동안 행정질서벌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았는데 위에 법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잖아요
그럼 판례랑 법규랑 나눠서 생각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이제는 행정질서벌이면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지문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 이렇게 나오면 틀린거라고 생각하면되는건지
아님 나눠서 생각해야하는건지;;
2. 그리고 밑에 찾아보다 보니까 그동안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읽다보니 과태료 부과에도 시효가 생겼다는데 맞나요?
그럼 이제 행정질서벌에 시효가 없다는 지문은 틀린거죠?
이제 행정질서벌에도 시효가 있는건가요?
3. 위에서 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이제는 행정질서벌에 일반법이 된건가요?
그럼 그동안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처리했던게 일반 행정소송으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부과하는건가요??
4. 행정청이 부과하고 예외로 법원이 부과하는거 맞죠?
5. 또 과태료 조례로도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행정학(김중규) 문풀을 듣다보니까
이제는 과태료는 조례로는 부과할수 없다고하던데;;;;;;
조례로도 부과가능했던걸로 아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젠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6. 이건 집행벌에 관한건데
그동안 특별한 규정인 비송절차법으로 적용됐는데 건축법은 행정소송 대상이됐잖아요
농지법도 개정되서 이제는 비송절차법 아니고 행정소송 대상이라던데 맞나요?
첫댓글 1. 아마 보기 지문상 질서규제법이라고 나올꺼라고 생각드네요,,,고로,,,고의 과실 요함 2.일반법이 생겼으니 시효가있죠 3.비송으로 처리함 4.행정벌이 원칙이 법원이고,예외적으로 통고처분 즉결등,,행정청이 부과하는거 아닌가요``? 5.형벌 아닌가요``?과태료가 이나라``; 6.농지법도 됐나``;;;; 저는..건축법 장사법만 알고있었는데 ...다른님들이 리플해주실듯;;
장사법도 되나요?
1. 고의과실없이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과태료부과에 시효 규정됐구요 5년일겁니다~ 3. 일반법으로 보심되구요 비송사건절차법은 그대로 준용된답니다~ 4. 예전엔 과태료부과를 원칙상 법원이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했는데 이제는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부과합니다~ 5 . 조례로도 부과 가능합니다~ 6. 농지법개정은 잘 모르겠네요~ 개정되었다면 행정소송대상이 맞겠지만 시험에 출제될꺼 같진 않아보이네요~ 아..배고파...ㅠ 열공~~
농지법 개정되었단 소리 못 들었습니다.
항고소송 못가는거고 과태료재판으로 가는건데 그 근거법률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는거고요.. 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된다는 말은 틀린거 같은데.. 다들 그렇게 답변 달아놓으셨네요... 항고소송 못가고 약식재판인 과태료재판을 하는겁니다- 이제 비송사건절차법은 적용안되구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