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귀 아파트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임원진 구성 및 회칙포함)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으시고, 이 후 공동체활성화 단체 사업비 지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을 하여 승인받고 지원금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추후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영수증)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면 될것입니다. 일단 아파트관리규약부터 확인을 하여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요건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예비비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 예산 미책정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예비비 사용 범위를 관리규약상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관리규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아파트 관리업무 이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관한 지자체에 문의 해보세요.
첫댓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귀 아파트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임원진 구성 및 회칙포함)을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으시고, 이 후 공동체활성화 단체 사업비 지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을 하여 승인받고 지원금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추후 사용내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영수증)첨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면 될것입니다.
일단 아파트관리규약부터 확인을 하여 공동체활성화 단체 구성 요건부터 확인을 해보세요
조언 감사합니다! 비대위는 한시적 구성이며 규약상 공동체활성화 단체구성 요건이 10명 이상이라 약간 제한 되네요
입대위 결의를 통하여 아파트예산(예비비 등)에서의 염출은 문제가 되나요?
예비비란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 예산 미책정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예비비 사용 범위를 관리규약상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관리규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아파트 관리업무 이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것은 관한 지자체에 문의 해보세요.
@뚱이아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로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 아파트의 대표성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서 인근 아파트 공사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플랜카드 제작비용이라던지 지출하는게 더 편리성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