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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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삭제앱으로보기
[형사재판]미성년자 주류판매BiSu|1시간 7분 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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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편의점야간알바를하는데요...새벽에 성인인줄알고 신분증을 확인안하고 술을팔아버렸어요...그러고나서 경찰한테 걸렸는지 경찰이 와서 팔았냐고하길래 그렇다고하고 자인서??에 쓰고 지장찍었거든요...그리고 와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를 주고 갔어요...
몇가지만 질문할게요...ㅜㅜㅜ
1.미성년자한테 주류판매하면 벌금이랑 영업정지 당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벌금은 30~100사이라는데...보통은 얼마정도나오나요??(저도 처음이고 가게도 처음 걸렸다고합니다)
- 통상 벌금 30에 영업정지 2개월정도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2.가게에 영업정지가 걸리고나면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교육은 한번받았습니다)
-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보다는 처분변경에 관한 행정처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게사장님이 저한테 과징금같은걸 같이내자고 한다면 같이내줘야하는건가요?? 벌금형이면 앞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큰가요??
-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되나 영업정지관련이므로 취업에 지장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