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찰 재공고 시 최초 내용 유지 규정, 2회 유찰 → 수의계약엔 적용 안 돼 "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결문 기사내용
~중략~
이에 대해 B씨 등은
▲대표회의의 부당 유찰행위: 실적증명서가 유효함에도 1차 입찰을 유찰. 1차 입찰에서 제출한 서류들 중 일부를 2차 입찰에서 제출하지 않은 E사가 서류심사에서 합격했다면 2차 입찰은 3개 업체 이상이 유효한 입찰이 성립했을 것이므로 대표회의와 C사가 E사와 유착했을 것
▲법령위반: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에 따라 종전에 공고된 대로 최저가로 입찰한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최저가로 응찰한 D사가 아닌 C사와 계약 체결. 1차 입찰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하자보증서를 2차 입찰 공고에서 요구했으므로 2차 입찰은 무효라며 C사를 낙찰자로 정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위반 주장에는 “원고는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종전에 공고된 대로 최저가로 입찰한 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정지침 규정은 입찰이 유찰돼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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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
언듯 봐서는 무조건 수의계약엔 입찰에 부친 내용까지 적용 안되는 것처럼 되어 있느나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수의계약때에는 최저, 최고 낙찰제가 적용이 안되는 것일 뿐 입찰에 부쳐진 공사내용은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 대상에 따라 공사 범위 및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가령 입찰에 과도한 실적 제한경쟁을 걸어서 2회 유찰을 시키고 수의계약 시에 이러한 실적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또는 공사를 특정업체 정품 제품을 설치하는것으로 공고 후 2회 유찰을 시킨다음 수의계약 시에는 이러한 특정업체 제품 이외에 B급 자제를 설치하여 공사를 한다면 공주법에서 추구하는 공정한 공개 입찰이 무색하게 될것입니다.
혹시 회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댓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재공고)
① ...(전략)...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략)...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의계약 가능요건인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7목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게약을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위 제12조 제②항 후단에 적시된 것 처럼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을듯 한데요
아파트관리신문 해당기사 원문▼
https://cafe.daum.net/casa114/OOOs/363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63489&admRulNm=%EC%A3%BC%ED%83%9D%EA%B4%80%EB%A6%AC%EC%97%85%EC%9E%90%20%EB%B0%8F%20%EC%82%AC%EC%97%85%EC%9E%90%20%EC%84%A0%EC%A0%95%EC%A7%80%EC%B9%A8&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위 링크 글 (수의계약의 대상 별표2의 7)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걍쟁입찰이 2회 아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2와 위 판례가 상충하는데요
어느쪽이 쎈놈인가요?
어느쪽이든 한놈은 변경되어야 법체계가 서는것 아닌가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주심담당 부장판사와 시행규칙을 제정한 부처관게자와의
힘 겨루기가 있어야 되겠군요
위 판결문 기사에서 B씨가 주장하는것은 최저가 낙찰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최저가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야하는데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서 입찰공고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수의계약 대상은 입찰공고내용 중 낙찰방법(최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더불어 죠온님이 말씀하신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7항 내용대로 최조로 입찰에 부친 내용이라는 것은 사업공사 범위 사업 내용에 대한것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겁니다.
죠온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이 상충된다면 힘겨루기가 되겠죠 ㅎㅎㅎ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행규칙과 법원의 판결이 정 반대가 됩니다.
아래 아파트관리신문 해당기사 원문내용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선정지침 규정은 입찰이 유찰돼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라는 기사는 도저히 이해가 않되여서요.
법률을 전공한 판사라면 시행규칙 쯤은 손바닥에 놓인 것인데도
유찰돼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은
믿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별표2 내용은 없어도 되는건지 그 판사님께 묻고 싶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엿장사 마음대로 짤라팔면 예쁜놈에겐 좀더 많이주고 ...
공정성은 간데없고 그야말로 주체자 마음대로(隨意)가 되겠군요.
비리쳑결과 사회정의실현에 맞을런지 심히 의심하면서.해당기자의 오보였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신문 해당기사 원문▼
https://cafe.daum.net/casa114/OOOs/363
수의계약의 대상▼
https://cafe.daum.net/casa114/OOOs/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