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자유게시판 14015 기사자료 관련 " 아파트 입찰 재공고 시 최초 내용 유지 규정, 2회 유찰 → 수의계약엔 적용 안 돼
뚱이아빠 추천 0 조회 211 21.09.27 11:2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9.27 18:33

    첫댓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재공고)
    ① ...(전략)...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략)...따라 낙찰을 무효로 한 경우에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시에는 공고기간을 제외하고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의계약 가능요건인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7목에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2회이상 유찰된 경우는 수의게약을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여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위 제12조 제②항 후단에 적시된 것 처럼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을듯 한데요

    아파트관리신문 해당기사 원문▼
    https://cafe.daum.net/casa114/OOOs/363

  • 21.09.27 18:49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63489&admRulNm=%EC%A3%BC%ED%83%9D%EA%B4%80%EB%A6%AC%EC%97%85%EC%9E%90%20%EB%B0%8F%20%EC%82%AC%EC%97%85%EC%9E%90%20%EC%84%A0%EC%A0%95%EC%A7%80%EC%B9%A8&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위 링크 글 (수의계약의 대상 별표2의 7)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7.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걍쟁입찰이 2회 아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2와 위 판례가 상충하는데요
    어느쪽이 쎈놈인가요?
    어느쪽이든 한놈은 변경되어야 법체계가 서는것 아닌가요?
    대구지법 안동지원 주심담당 부장판사와 시행규칙을 제정한 부처관게자와의
    힘 겨루기가 있어야 되겠군요

  • 작성자 21.09.27 18:48

    위 판결문 기사에서 B씨가 주장하는것은 최저가 낙찰 입찰공고를 냈기 때문에 최저가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야하는데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서 입찰공고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수의계약 대상은 입찰공고내용 중 낙찰방법(최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더불어 죠온님이 말씀하신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7항 내용대로 최조로 입찰에 부친 내용이라는 것은 사업공사 범위 사업 내용에 대한것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회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겁니다.

    죠온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이 상충된다면 힘겨루기가 되겠죠 ㅎㅎㅎ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 21.09.27 21:12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행규칙과 법원의 판결이 정 반대가 됩니다.
    아래 아파트관리신문 해당기사 원문내용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선정지침 규정은 입찰이 유찰돼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라는 기사는 도저히 이해가 않되여서요.
    법률을 전공한 판사라면 시행규칙 쯤은 손바닥에 놓인 것인데도
    유찰돼 재입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일 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은
    믿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시행규칙 제4조 3항의 별표2 내용은 없어도 되는건지 그 판사님께 묻고 싶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엿장사 마음대로 짤라팔면 예쁜놈에겐 좀더 많이주고 ...
    공정성은 간데없고 그야말로 주체자 마음대로(隨意)가 되겠군요.
    비리쳑결과 사회정의실현에 맞을런지 심히 의심하면서.해당기자의 오보였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신문 해당기사 원문▼
    https://cafe.daum.net/casa114/OOOs/363
    수의계약의 대상▼
    https://cafe.daum.net/casa114/OOOs/364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