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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레슨을 받는다고 가정시 한쪽이 여건상 레슨을 자주 빠지게 되고 보충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명이 빠졌을때 다른 한명이 대신 받을수 있나요?
어느탁구장은 안되고 어느탁구장은 묻지도 않는데 흔쾌히 그렇게 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보통 그렇게 해주는지요?
또 한사례는 부부중 한명(아내)는 레슨을 받고 한명(남편)은 월 회비만 내고 다닌다면 레슨받는 사람이 자주 못나올때
남편이 대신 받을수 있을가요?
받는 사람이 완전하게 양도 하는게 아니고 바빠서 못나올때만 양도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계약은 각자 하는겁니다. . 오늘 제가 빠지니 저분한테 레슨 한번 더해주세요. .
이럴순 없는거죠. . .아무리 가족이라도 완전한 양도가 아니기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치샘님과 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레슨 시간 40분중에 힘들어서 나머지 20분은 와이프한테 해주세요 라고 하면....네 그렇게 하세요 하고...흔쾌하게 해주셨습니다...코치와의 친분이 있다면 가능할듯 싶습니다...
이꼴저꼴 안보고 세상 편하게 레슨받고 싶으시다면 쿠폰제가 정답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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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젤님 의견이 가장 양심적이고 합리적인거 같습니다.
부부중에 일이 바빠 한분이 1달에 레슨 2번 받을가 말가인데.. 솔직히 너무 아깝죠..
코치가 그정도 유두리도 없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고객에게 냉정하다면 솔직히 밥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거 같습니다.
제 시간과 노력을 판 것이기에 이미 저의 것이 아니죠.
100% 동감합니다. ^^
동네에 큰 찜질방이나 헬스장에 쿠폰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30장에 15만원 이런식으로 말이죠. 30장 중에서 20장은 제가쓰고 10장은 어머니가 사용하죠. 탁구레슨도 주 몇회 총 몇시간을 코치로부터 탁구를 배우는 강의권(?)을 선금을 주고 사는거 아닌가요? 사람이 바뀌면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같은 탁구장회원이 한두번 대신 배우는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 적절하지 못한예인거 같은데요. 찜질방이나 헬스 쿠폰은 무기명 쿠폰에 해당되어 누구나 나누어 써도 무방하죠. 다르게 비약하면 제가 레슨 안받고 구장 월회원만 끊고 다니다 안나가는 날에 제 집사람이 저 대신 나가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레슨 안받고 구장만 다니는 월회원입니다~객관적으로 볼려구합니다만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틀리는군요.
@내일은3부 그렇죠. 찜질방은 다르기는 한데 제 주장의 요지는 탁구레슨받을 권리(횟수와 시간) 돈주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월회비랑 레슨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월회비는 기간만 정해져있고 하루에 1게임만 하던 10시간을 탁구장에서 보네던지 횟수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레슨비는 회당 20분 주 2회 한 달에 총8회 이런식으로 시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피치못할 사정이면 같은 회원이나 혹은 같은 탁구장을 다니는 가족이 가끔 받는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뒷북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학원수강이나 탁구레슨은 일신전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신전속성이란 계약이나 권리 등의 효력이 계약체결 또는 자격취득 당사자에게만 전속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능한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자격증도 일신전속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탁구레슨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즉 해당 코치와 해당 레슨신청자만에 한정된 권리의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민사계약은 당사사간 계약내용의 변경에 합의하면 효력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 코치와 수강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야 할 것이지 수강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슨받는 권리"의 성격을 인격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으로 보느냐 재산권과 같은 비전속권으로 보느냐의 차이 같습니다.
코치가 레슨 신청한 사람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 일신전속권이 인정되겠죠.
즉, 코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레슨해 주기 싫다라든지하는 이유로 레슨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야 일신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거죠.
권리의 성격이외에 공평이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레슨받는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코치에게는 뜻하지 않은 이익(시간+노력)이 생기는 것이고 양도 가능하다고 할 경우 코치에게 약간의 정신적 수고로움이 생길 수 있겠죠.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판단하면 어떨까요?
코치의 입장에서 자신이 얻는 이익(시간+노력)보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신경쓰임이 더 크다면 레슨받는 권리를 코치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생각한다면 코치 스스로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겠죠.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현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 같습니다.
이참에 탁구 레슨 약관 만드는 것을 생각해 봐야 겠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푸른별님 말에 극히 동감합니다. 유두리 따지는 이상한분들이 많네요. 코치와 수강생 사이에서 합의되어야하는거지, 절대 요구할수 있는 권리나 유두리 따질만한 상황이 아니죠.
해주면 감사한거지, 그정도 유두리는 있어야한다의 레벨이 아닙니다. 이건.
푸른별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쌩뚱맞지만 유도리. 또는 유두리란 단어는 일본말인가요? 융통성으로 쓰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인것도 좋지만요...세상 이치가 다 법적으로 따지면서 살진 않잖아요
제 생각은요...남이 아닌 부부인경우. (탁구장에선 어찌보면 부가적인 보너스죠)
남들과 다른 혜택을 줘도 괜찮지 않나요? 부부동반시 회비10% 할인 and 부부동시 레슨시에 한사람이 레슨못받을 경우 다른 배우자가 레슨받을수 있다.....
제가 만약 코치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 저라면요...,
맞아요. 2명이면 돈으로만 따져도 25만원 이상인데 그정도는 해줄수 있다고 봅니다.
고마운 맘이 전해져 더 오래오래 다니게 될거예요. 서로가 이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