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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여기서 노무제공자는 사용자?근로자?
iillilillil 추천 0 조회 325 25.02.01 22: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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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1 22:55

    첫댓글 3번째 줄의 성격을 가지면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 25.02.02 05:23

    특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판례라서
    노무제공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노무제공자가 독립사업자성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으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 작성자 25.02.03 21:04

    넹 다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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