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제소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느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제한을 받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어떤 경로든지 알았을 때는 그때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여야한다.
우ㅣ 판례에서"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ㅠ.ㅠ
어떤경로든지 알았을 때는 90일이내 소를ㅈ ㅔ기해야한다 > 는 것이 안날로부터 90일 제소기간은 적용되는거 아닌가용 ??
아니묜 저 판례의 뜻은, 처분 있은날로부터 1년이내 , 안날부터 90일 둘 중 먼저 도달하는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를 저렇게 표현한 걸로 생각하면 좋을까요 ??
감사합니다
첫댓글 알려주지 않으니 모르기에 정당한 사유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는 알게되면 그때로 부터 90일로만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