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쌍용차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쌍용차와 관계인 집회 연기를 합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는 게 이유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3월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업계는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이 대법원 특별 항고를 제기한 데다, 쌍용차에게 대여한 운영 자금 304억여원을 출금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결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쌍용차도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적극적인 맞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쌍용차는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컨소시엄과의 법리 다툼도 진행 중이다. 광림컨소시엄은 개별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입찰 담합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KG컨소시엄을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주간사는 다음 달 최종 인수자를 확정짓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8월 말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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