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전자계약 시 대출이자 0.1 ~ 0.2% p 인하
▶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
□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 중개거래 전자계약 체결건수 : ’23. 상반기 6,973건 → ‘24. 상반기 27,325건 (약 4배 증가)
** 전자계약시스템 신규 가입 공인중개사 : ’ 23. 상반기 3,035명 → ‘24. 상반기 6,222명 (약 2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