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아래 판례내용과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경우 고소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질문상의 해악고지정도만으로 죄성립이 되기는 쉽지않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해악의 고지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및 개별 사건에서 쌍방의 입증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당해 협박행위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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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공지사항을 읽지못하고 잘못 올렸었습니다 다시 올려요 꼭 읽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한 사건이 있어 이렇게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본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문제를 빼돌렸고 평소에도 컨닝을 자주 일삼았습니다. 참다참다 주위사람들과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하여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신고당한 사람("을"이라고 할게요)은 교수님께서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그후 을이 신고한 사람 잡아서 매장시키겠다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그리고 결국 범인을 저희로 추려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고 심증입니다) 그 후 계속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자로 저를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을이 어제 새벽 또 문자를 해왔습니다?
참다참다 제가 연락하지말라고 연락을 했고 을은 그후로도 새벽 2시반까지 끝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톡에 올리겠다"
"어차피 매장아니냐 "
"너 답장 안하면 사람들한테 니 대단하신 능력 다 퍼트리겠다"
"과 사람들이 아무도 너에게 아는척하지 않을거다 까불지마라"
그 외에도 sns에다 "직접 엿먹여 주겠다 기다려라" 등등의 끝없는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을이 컨닝하고 문제를 빼돌렸다는 증인의 말과 을이 저에게 한 문자내용과 sns 글은 다 캡쳐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