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3/06/435228/
2013년도 기사야!
◆ 헌재 "남성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않는다"
여성만 입학할 수 있도록 정한 이화여대 로스쿨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헌재는 "이화여대 로스쿨에 여성만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남학생 2명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5년 전 이화여대 로스쿨 설치인가에 있어 여성만을 입학하게 한 것에 대해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2 의견의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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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대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설치 인가와 관련해 "학생 선발이나 입학 전형은 사립대학의 자율에 달려 있고 여성교육기관이라는 이대의 정체성에 비추어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 역시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한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대 외에 전국 24개 다른 로스쿨에 지원해 법조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부의 인가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대 로스쿨이 2010년 모집요강에서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이 위헌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사립대와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이대를 권력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다만 전체 8명의 재판관 중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학부 성적, 면접 점수 등으로 다양하므로 여성에 비해 로스쿨 입학정원이 적다는 점이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권력 또는 법적 지위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 전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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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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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트렌스젠더 입학한다고 난리치는거 보고 생각나서 쓰게 된 글 ^^
과연 저 트렌스가 로스쿨 입학한다고 해도 냄져들 이렇게 방관하며
지켜보고 있을 지 의문입니다 ....:)
일단 학사이기도 하고, 로스쿨에 비해 지들한테 위협? (된다고 생각만할뿐 로스쿨갈 능력치도없음)
안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는것같아서 ...
첫댓글 으..진짜
이미 법조계에 발들인 선배들이 보기엔 어이없을듯 ㅋㅋㅋㅋ
자기네 딴에는 위헌일 줄 알았나...놀랍다
아진짜 쓰레기들... 여자가 가진 보잘 것없은 한줌이라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거 혐오스러워
왜 굳이 여대들어가 솔직히 생각이 개드러워보여
남자 자리 차고넘쳤는데 굳이 없는 여자 자리 치고 밀고들어오는 놈들.....
로남들 이런 생각 개흔함 ㅋㅋㅋㅋ
으...... 시발
딴 곳 많은데 굳이 여성파이 뺏겠다고 지랄발작하는 냄져들
트젠은 진심으로 정신병이다...
꾸역 꾸역 여대 들어온것만 봐도 걍 정병;
걍 여자끼리만 하면 아묻따 달려드는거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