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물림 판사’들도 한번 당해봐야!...온라인에서 들끓는 이유
[최영훈의 목불인견] 판사에게는 판결에 불만만 터뜨려도 형량을 늘리면서, 시민은 칼에 찔려도..
최영훈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서울 신림동에 이어 분당 서현역 ‘광기의 칼부림’에 놀란 가슴들이 많다. 이들 중 일부는 강남좌파적 법리 해석을 하는 일부 법관들을 성토한다. 흉기피습 사건 판결 때 ‘정당방위’ 인정에 너무 인색한 판사들이 많아서다.
그 바람에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거웠다.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친구를 맨손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그래서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당시 그는 술을 마시던 친구와 싸웠다.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팔이 찔려 피가 났다. A는 친구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렸다. 그 다음 친구를 때려 전치 5주 상해를 입혔다. A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가 나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방위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면서도 “상대가 흉기를 놓친 뒤에도 폭행을 계속해 과잉방위!”(주심 판사).
다만 법원은 정상을 참작, 형은 면제해줬다.
올 7월, 함께 사는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뺏어 찌른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B는 함께 사는 남성이 칼로 위협하자, 이를 빼앗아 남성의 가슴을 찔렀다.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도 경찰은 살인미수로 검찰에 넘겼다.
도둑을 제압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C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C의 첫 폭행만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절도범이 도망가려는 데도 폭행을 지속한 것은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후 절도범이 사망함에 따라 2심 때 상해치사로 공소장까지 바뀌어 유죄선고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정당방위’ 인정의 법리는 까다롭긴 하다. '사적 구제의 만연'을 방지하려는 입법자 의도 때문이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위여야 하며, 방위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형법)
예컨대 흉기를 들고 위협할 경우 범인 팔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다. 범인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추가 폭행을 지나치게 하면 대체로 과잉방위로 판시한다. 흉기를 빼앗으면 ‘현존하는 침해’가 사라졌단다.‘책상물림 법돌이’들의 탁상공론이다.
어떻게 날이 선 칼이 공중에 나르고, 선혈이 낭자한데 두부 모 짜르듯 판단해 행동하는가? 참으로 안이하기 짝이 없지 않는가? 대한민국 다수 판사들이 한심하다. 온라인에서 “그냥 죽으라는 말이냐?”고 들끓는 이유이기도 하다.
“흉기 들고 난동부리는데, 어떻게 법에 맞게 적당히 제압하는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칼 맞고 도망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나?”
“누가 칼 들고 덤비면 죽기 아니면 감옥 가기 중에 택하면 된다.”
“지들 판사에게는 판결에 불만만 터뜨려도 형량을 늘리면서, 시민은 칼에 찔려도 ...”
판사들도 귀가 있고, 양심이 있으면 이런 목소리들을 경청하라! 법정에서 정당방위는 공격에 대한 방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피해자 법익에 대다수 판사들은 지극히 보수적으로 일관한다.
한국의 치안이 비교적 안전해서 그랬을 거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백주 대낮에 길 가다 갑자기 괴한에게 찔린다. ‘묻지마 칼부림’이 거의 일상화됐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맞춰 정당방위를 대폭 인정해야 한다.
민노총 집회 때마다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집회 가처분 때 강남좌파 판관이 맡으면 그냥 허용한다. 그러니 "판사들도 당해 봐야!"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온다.
일부 판사들로 사법신뢰가 크게 흔들린다. 무너지긴 쉬워도 바로세우기 힘든 게 신뢰다. 김명수 사법수장 이후, 사법부는 바닥을 치고 지하실로 추락 중이다. '사법 니힐(Nihil, 허무주의)'이 사회에 번지면 그 사회는 위험하다. 엉터리 심판 대신, 법보다 주먹을 택할 거라서다. 비슷한 사안도 판사에 따라 들쭉날쭉 판결한다.
이 땅의 판관들아. '법비(法匪)'라는 질타와 성토의 목소리가 안 들리나? 부디 정신 줄 놓지말고 단디 차리시라! 사람들이 법 대신 린치를 택하면 그게 나라냐? 사자나 하이에나가 들끓는 정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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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악용하는 ‘교활한 천사들’
/김규나, 소설가
“법이란, 사람과 생명과 돈을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는 거대한 괴물이다. 당사자주의, 억제와 균형, 정의의 추구 같은 개념은 부식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지키고 품어야 할 법 따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곳엔 오직 타협과 개량과 조작만이 있을 뿐이다. 나도 무죄냐 유죄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사람들은 나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다. 나는 다만 교활한 천사일 뿐이다.”
- 마이클 코널리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중에서
‘간첩 신고는 113.’ 한때는 흔한 표어였지만 언제부턴가 ‘간첩 없는 나라’가 되었다. 전 정부 시절에는 간첩을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을 잡아간다는 말까지 흘러 다녔다. 간첩은 뿔 달린 괴물이 아니다. 이쪽에서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저쪽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간첩이다. 약점을 잡혔거나 세뇌됐거나 돈과 출세를 약속받았을지 모른다. 인간의 욕망, 기업 간 경쟁, 국가의 주적을 부정하는 사람만 간첩이 없다고 말한다.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된 재판 여러 건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건을 맡은 변호팀이 국민 재판을 하자, 담당 판사를 바꿔달라, 변호사를 교체한다며 재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피고인들은 방면되어 자유롭게 활동 중이다.
미키는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다. 마약, 폭행, 살인이 확실해도 법을 이용해 무죄로 만들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명수다. 재판에 도움이 될 만한 하급 공무원들에게 때마다 현찰을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의 정의와 진실은 돈이었다. 살인마가 그와 가족에게 총구를 겨누기 전까지는.
사고나 자살이 발생하면 억지로 가해자를 색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책임을 물으면서도 정작 범죄 사건이 터지면 피해자보다 범법자의 인권 보호에 충실한 것이 요즘의 법이다. 특히 좌파 관련 재판은 오래 걸리고 그 외는 속전속결이 법조계 관행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은 법을 악용하는 ‘교활한 천사’를 이길 수 없다. 간첩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일까? 살인은 소수를 죽이지만 법이 간첩에게 눈 감으면 국민의 안전과 나라가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