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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기록장(5000book- 6 학년) 19.국정 농단 '비선' 최순실에 징역20년 중형은 자업자득이다
성유경 추천 0 조회 148 18.02.19 13: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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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2.19 13:42

    첫댓글 중앙일보-최순실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과 비교할 때 이날 선고 형량은 상당한 중형으로 평가된다.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등장해 권력이 사사로이 행사되는 후진적 관행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예상 밖으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는 최씨에 대한 중형 선고가 국정 농단의 공모관계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작성자 18.02.19 13:55

    한겨례-법원은 최씨의 18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주범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법적 의미를 뛰어넘는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도 말 구입비 36억 6천만원을 포함해 모두 73억원까지 인정했다.그러나 이재용 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경원권 승계를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다른 대기업과 달리 '비선 실세'최순실씨 쪽에 직접 줄을 대 말까지 제공하는 등 죄질이 더 나빠 보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난 것이 더 어색해 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 작성자 18.02.19 14:01

    법에서도 이재용 혐의에 대해서 개별적 청탁이 없었으니 포괄적 청탁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탁을 거절 할 수 없다. 뇌물을 요구한 사람에게 큰 죄가 있으므로 중앙일보가 더 타당하다.

  • cow
    18.02.19 22:50

    비교 분석이 좀 어색하지 않니? 어떤 부분은 잘 되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의 주장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적이다. 라고 하였으면 좋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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