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3년전에 평택 고덕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25평형을 계약하고
중도금3차(7천8백만원)까지 납입을 했는데 시행사 및 조합장의
사업추진 의지나 능력부족으로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고
토지보상 및 기타 문제로해서 당초 분양금액보다 1가구당 약 3~4천만원 더 추가금액이 발생한 상태이고
2018년2월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새조합장을 선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질의1) 착공만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
질의2) 고덕지역주택조합아파트 위치가 좋아서 추가비용 몇천만원이 더 나와도 일반분양보다는
좋다도 그냥하라고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1.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오면서 3년, 가면서 3년, 입주하면서 3년입니다.
2. 또 끝까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3. 착공하면 전매는 가능하나 내가 싫은 아파트를 누가 사겠는지요.
4. 그게 제대로만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는 훨씬 쌉니다. 추가비용동 비용나름이지요.
5. 조합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6. 잘 가늠해가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