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3금융권에도 채무가 있어여..
이자가 넘 비싸서 저번달 이자를 안냈더니( 등,초본에 의거 집과 직장의 집중관리및
근친자께 연락!)이렇게 통보를 하네여....사 금융사도 이번달 이자를 안냈구여...
원래 자기 채무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알릴수 없지 않나여?3금융권은 다른가여?
그리구여 저는 전남 순천 인데여....
변호사 사무실,법무사 사무실 몇군데 찾아서 전화했더니 어떤데는 그런것이 있어여?
하데여?경리 아가씨인진 몰라도....자기네는 그런거 통보 받은적이 없데여...
정말 웃기고 말이다 안나오고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란 사람이 ("설사 그런게 있더라도
여기가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로 전화하래여.....")서울에만 있는 제도도 아닐텐데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참 답담하고 막막하구여...대충 인터넷상담 해보니
다행히 제가 개인회생 가능하데여...전 어찌해야 신청이 가능해여...???
채권 추심은 계속되고 집과 직장으로 온다는 압박은 계속되는데 아휴~ 죽겠습니다..
첫댓글 자기 채무를 다른 가족이나 타인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호사 수임은 "개별상담 신청"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