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지방소멸의 가속화와 저성장, 지방분권과 소통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지방 발전의 불균형 상태가 심화해 왔다. 이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델이 수립되고 있으나 전국의 지자체들은 여전히 지방자치와 분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울산의 경우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김두겸 시장 체제하에서 지방분권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 중앙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얻어 내야 하는지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그동안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울산으로서는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의회에서 김두겸 시장은 `외국인 정책위원회 지자체 참여`, `광역비자` 신규 도입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그리고 외국인력 비자 취득 요건 완화, 해외 자매도시 현지 기술ㆍ언어 교육 후 국내 직접 취업 등 5가지를 건의했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 13일 울산시가 제안한 외국인 정책 5건 중 3건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지자체가 제안해 정부가 이를 정부 정책으로 신속하고도 전략적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수용된 정책 중 외국인 정책위 지자체 참여와 광역비자 신규 도입은 법무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 정책위원회에는 중앙행 기관의 장과 민간 위원만 참여하고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이 참여해 지역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었다. 광역비자 신규 도입 정책 역시 지역별 특성에 부합한 우수 인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가 먼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비자 제도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의 이 같은 제안을 정부가 모두 수용한 셈이다. 이로써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산업 분야의 숨통을 틔워주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근로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울산시가 중앙정부에 정책의 역제안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초를 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고에너지 사용 도시이자 에너지 자급자족율이 높은 울산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올해 6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지역에서 저렴하게 직접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다. 법무부가 채택한 3가지 외국인 관련 정책이나 분산에너지법이나 울산시가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 정부가 실행에 들어간 것들이다.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울산시의 이들 두 가지 사례가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울산시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