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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자생단체의 기준은 뭔가요?
속터져 추천 0 조회 848 21.10.02 14:05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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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0.02 15:18

    첫댓글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39조【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증진을 위하여 10인 이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시면 위와같이 되어있을 것이며 그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되어있을 것이니 관리규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1.10.02 15:33

    감사합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의 상위 법인
    주택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생단체가 아닌
    복지시설?로. 규정되있다며 월 90만원 지원받으면서도 감사가 안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 21.10.02 16:08

    @속터져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위에서 처럼 법에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질문자의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을 것이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는 잘못된 것 입니다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제42조【필요비용의 지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잡수입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21.10.02 16:09

    @화무십일홍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분기별로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절차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21.10.02 17:38

    @속터져
    관리비 지원을 받으면 지원된 관리비의 정당한 집행 여부를 알기위해
    지원금에 해당되는 90만윈원의 사용에 대한 확인감사를 관리소장을 통하여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관리소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면 실사확인을 해야지
    입주민의 재산인 관리비(잡수입 포함)를 아무곳에나 지원하고
    그 지원받은 관리비로 술이나 떡이나 제맘대로 사먹어도 보고만있으면
    입주민은 봉이 되는것이지요.
    감사결과 지원금을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해야 맞읍니다
    지원을 받고도 감사는 않받겠다고 우기면 지원중단 외에
    달리 정한 약정서가 없는 한 제재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부정사용분을
    청구하는 것 뿐입니다.

  • 21.10.02 18:42

    자생단체 구성의 기준은 없습니다. 자생단체란 글자그대로 스스로 생겨나는 단체를 말 합니다. 그냥 즈그들끼리 뭉치고 싶으면 뭉치는(구성) 것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법이든지간에 법에는 자생단체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규정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린이회 부남회 방범대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만 뻬고 다 자생단체 입니다.
    자생단체는 입대의에 인정 받을 필요도 없고 입대의에서 인정(승인)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제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자 21.10.02 18:49

    감사합니다.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입대의에서 자생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서관은 어디에 속하기에 아파트에서
    다른자생단체와 다른 대우(?)인지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월90만원의 지원나가는데도
    아무것도 묻지못하게해서요

  • 21.10.02 19:02

    @속터져
    님의 아파트 사정을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 하지만 도서관에 대한 운영은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닐거잔아요?
    자생단체에는 돈을 주지않는 반면에 도서관에 월 90만원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생단체는 아파트와 관련이 없는 단체이고 도서관은 전체 입주민을 위해 관리주체나 입대의에서 인건비나 운영비조로 나가는 돈일 겁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9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물을 권리가 있는 것이니 그부분은 관리소에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묻지마라고 하는 것은 뭘 모르고 하는 얘기 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 논리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지원되는 90만원 중에는 님의 돈도 1/n이 포함되어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내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당연히 확인해 볼 권한이 님에게도 있는 것 입니다.

  • 작성자 21.10.02 19:07

    @가랑잎 감사합니다.
    저희아파트 규약엔
    자생단체에는 지원금을 받게되면
    매월 입대위 결산을 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도서관은 자생단체가 아니라
    복지? 단체로 되어 자생단체로 규정되지않는다라는 입대의 답변을 받았어요. 관리규약에 자생단체는
    매월 지원금에대한 결산이 있는데
    도서관은 예외라기에 도대체 도서관은
    자생단체가 아니고 또다른 규정에 관한
    단체인지 제가 모르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21.10.02 19:16

    @속터져
    어떤자생단체를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자생단체에 지원을 받고있다는거죠?
    제 추측으로는 결산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을 보니 공동체활성화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매달 일정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어떤단체(일명 자생단체)가 매달 이유도없이 주민 돈을 가져다 쓴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관리규약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도 문제 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칙, 고시 등에 위배되면 그부분은 무효 입니다.
    관리규약에 있다고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결산은 차치하고라도 주는 사람도 문제고 받아다 쓰는 사람도 문제 입니다.

  • 작성자 21.10.02 19:26

    @가랑잎 현재 아파트내 도서관 노인회 부녀회
    이렇게 세곳에서 매달 지원금을 받고있어요
    부녀회는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입대의측에서 회칙과 지원금에 대해 고지한걸 입대의회의결과로 보게되었는데
    여태 도서관은 지원금에대한 매달지원되는것만 관리비청구서를 통해 아는것뿐 부녀회처럼 결산결과를 본적이 없어서 문의했더니 입대의측으로부터
    도서관은 자생단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자생단체가 아니고 뭘까라는 궁금증이들어 글쓰게 됐어요

  • 21.10.02 19:35

    @속터져
    노인회나 부녀회가 아파트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입주민들 돈을 가져다 쓰죠?
    그 돈(입주민돈)가져다 어디에 쓰죠? 점심 사먹고 부녀회장 판공비 조로 쓰고 부녀회 총무 통신비쓰고 간식사먹고 이리저리 가랑비에 옷 적시듯이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노인회도 마찬가지이고.....
    부녀회 노인회 형사처벌되기 전에 이유없이 주민돈 안 가져가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민들돈을 가져다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임의적으로 소진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잔아요.
    안그렇습니까? 남의 돈을 위탁 받아서 관리하면서 아무 이유도없이 남의 돈을 내주는 사람도 문제, 가져다 쓰는 사람도 문제.

  • 작성자 21.10.02 19:45

    @가랑잎 노인회는 오래되었고 부녀회는 생기면서 아파트주변 청소하며 청소비품들 구입하거나
    화단조성등에 씌여졌더라구요.
    부녀회는 한시적 지원인거같고요.
    아파트 어르신들께 무슨날 식사봉사?도
    하고요. 그렇게 쓰임이 있던데요.
    다른 단첸 뭐에 쓰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지원금은 세곳에 나갔는데
    결산은 부녀회만 됐어요.

  • 21.10.02 19:51

    @속터져
    그 아파트는 미화원이 없나요? 노인정에 무슨 돈으로 특정인(노인)들 식사 대접하죠? 무슨날 노인들 식사는 그노인 분들의 자녀들이 대접하는게 맞는 것 입니다. 노인정에는 자자체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전기료 난방비 식사비 쌀 부식비 등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거다 입주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돈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또 부담을 시킨다고요? 그건 아니죠. 노인회 부녀회 지원되는 돈 끊어야 합니다.

  • 작성자 21.10.02 19:54

    @가랑잎 그런가요? 노인회는 엄청오랜시간 지원되어왔던데요. 미화원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되더라고요.
    그럼 도서관은요?
    전 7년간 월 90만원의 지원금이 나간 도서관 운영비가 젤 궁금합니다. 지원금에대한 결산을 본적이 없어요. 저 두단체의 지원금의 3배가 넘게 지원되는데요.

  • 21.10.02 20:01

    @속터져 1.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읽으셨나요?
    2.노인회에 엄청 오랜시간 되어왔다고해서 그게 정당하다는 말씀인가요? 도둑질을 엄청 오랜시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무죄가되나요?
    3.미화원관리가 제대로 안되서 부녀회에서 청소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작성자 21.10.02 20:03

    @가랑잎 읽었습니다. 자생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입대위측에 대해 자생단체라고 말할수 있는건가요?
    정당하다라라고 읽히셨나요? 정당하다가. 아니고오랜시간 지원되어왔다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미화원뿐 아니고 여러가지가 관리가 안되는 아파트랍니다
    아파트 생긴이래 단 한번도 관리업체가 바뀐적없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업체가 선정된 이상한곳이가한데 이걸 다파헤치긴 역량부족이긴합니다.

  • 21.10.02 20:11

    @속터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자생단체라고 하긴 어렵지않겠습니까?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는 입주민으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거죠. 압니까 누군가는 돈을 빼돌리고 있을지. 도서관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얼마 믹스커피얼마, 점심식대얼마, 직원교통비얼마, 이런것들 확인해 보세요.
    못 보여준다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논리로 접근하시라니까요. 그래도 안된다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야죠.

  • 작성자 21.10.02 20:17

    @가랑잎 네. 아파트내 지원금에 대한걸 지자체에 민원넣어도 되는건가요? 누군가가 궁금해하지 않으면 굳이 지원금의 운영실태를 결산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걸까요? 전 도서관도 노인회도
    부녀회도 지원금자체의 문제가 아닌
    제대로 쓰임이 되는지 결산이 당연하다보고
    관리규약상 지원금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달 결산보고를 해야한다라고 씌여져 있는데
    자생단체로 규정이 안된다면 결산이 없어도
    개개인이 굳이 묻지 않는다면 결산에대해
    공식적으로 모든 입주민들은 모를수밖에 없을거같단 생각이드네요

  • 21.10.02 20:30

    @속터져
    1.지원금 지원자체가 문제인데 그나마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된다면 당연히 민원을 넣어야죠.
    2.아무도 안보면 여자치마속을 몰래 촬영해도 되나요? 결산은 누군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죠.
    3.지원금 자체가 문제 입니다. 정당하게 지원금을 받아 아파트를 위해서 사용하려면 관리규약 5장 (공동체활성화)에 규정한 대로 공동체활성화사업계획서, 소요비용등을 작성해서 입대의에 의결을 거쳐서 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시고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4. 님의 답글 밑에서 4번째줄까지의 글은 상당히 부절적절한 의견 입니다. 왜냐면 몰래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때문 입니다.

  • 작성자 21.10.02 20:39

    @가랑잎 당연히 결산해야하는걸 하지않고 입대의도
    자생단체가 아니니 안해도 된다의 입장을 인거같더라구요. 그래서 답답해서 문의드린거예요. 관리규약에서 지원받는 자생단체로 정하고 있는데 자생단체가 아닌
    도서관은 결산이 안되고 있고...지원은 계속되고 입주민들은 계속 모르고있구요
    이의를 제기하면 돌아오는대답은 얼마나 고생하는데 자생단체가 아니다로 예외로 두니까요....
    여태 도서관도 자생단체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라니 방법이 없나보다하고있습니다

  • 21.10.02 20:47

    @속터져
    도서관에 대해서 결산을 안해도 된다 라고 한다는거죠?
    결산을 하고 안하고가 포인트가 아니고 90만원이 어떻게 책정이된건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구성이되서 90만원이 나가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정수기비용, 믹스커피, 교통비 등 책정된게 있을거 아닙니까?
    90만원씩 지원만 하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는 모른다 라고 하면 차후에 정산서를 볼수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못하겠다고 하면 민원을 넣으세요. 민원넣는게 어려우시면 제가 초안을 잡아드릴께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 돈나가면 아파트 감사가 다 감사 할수있습니다.

  • 21.10.02 21:44

    @속터져
    관리비 지출이 있는곳은 어데를 막론하고 입주민의 대표기관인
    입대의 감사가 관리비의 적정사용여부를 확인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 부설되여있는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부대시설로서 유지.관리는
    관리사무실 소관이므로 여기에 지출한 관리비 역시 감사대상 입니다
    관리비의 보관.관리를 책임지고있는 관리소장이 감사를 거부하면
    아래에 예시한 법 위반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수 있고
    위탁인 경우는 해약조건, 자치일 경우는 해임조견이 될수 있습니다.

    <근거법 규정>
    공동주택관리비법 시행규칙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 작성자 21.10.02 21:00

    @가랑잎 90만원의 책정은 인건비뿐아니고 도서구입.비품구입으로 쓰이겠지요.
    그렇다고하니까요. 그런가보다인데
    이건 정확한 결산이 아니니까요.
    조금 더 속내를 비추자면 이걸로
    입대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않은걸로 항의를 하고싶어서입니다. 주차관리 미화원관리 관리실관리에 대해 얘기하려고 입대의회의에 참관하면. 의견권없이는 발언도 안되고 참석도 미리신청해야하는등등 아파트관리 규약만 내세워서 규약상 법상 안된다는게 천지고 입대위의결이 매번 다음달로 이월되는 상황이라
    관리규약을 지키지않는건 입대위들이다라고 얘기하고싶어서요
    그래서 관리비내역서 보다가 매달 나가는 자생단체 지원금이 눈이 띄여서 문의드린거였어요.

  • 21.10.02 21:04

    @속터져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동대표 해임사유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관리규약 위반을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 21.10.02 21:34

    @속터져
    입대의에 추궁할 문제가아닙니다.
    관리비의 보관 관리자는 관리소장이므로 관리소장이 감사대상자 입니다.
    왜 입대의에 자꾸 매달립니끼?
    자치관리일 경우라도 돈관리는 소장이 하는것입니다.
    위에 답글 단 저의 글 읽어보시고
    아무리 회장이 쫄라대도 돈 관리책임자은 소장이니까 소장에게 추궁하세요.

  • 작성자 21.10.02 21:33

    @죠온    앗 관리소장이군요. 관리소장은 입대의회장한테 물어보던데
    인과관계를 모르니 따질곳도 제대로 파악못했네요. 큰일날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21.10.02 21:38

    @속터져
    자치관리일 경우엔 소장이 몰라서 회장에게 물어보고 승인받아서 집행했다면
    최종책임은 승인을 한 회장에게 있는것 맞습니다.

  • 작성자 21.10.02 21:41

    @죠온    자치관리가 뭔가요? 혹시. 아파트에서 직접관리하는 걸 뜻하는걸까요?
    위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입니다.
    뭘 물어보면 전부 입대의 회장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더라구요.

  • 21.10.02 22:01

    @속터져
    위탁관리가 맞네요.
    전적으로 소장 책임입니다.
    회장이 아무리 생께를 쓰고 주라고 해도
    지출하는것이 위법이면 지출하서는 않되지요.
    따라서 위법지출이였는지 여부 판단은
    감사를 해봐야 알수있고 이걸 거부하면
    위 법과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책임은 소장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돈 보관 관리자가 남의돈을 누가 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아무곳에나 펑펑 쓰면 되겠어요?

  • 21.10.03 08:37

    위탁이던 자치관리던 관리비를 집행하는데 있어 관리소장이 임의로 지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금집행은 관리규약에 명시되고, 입대의에서 집행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치 않고 관리소장이 맘대로 관리비를 집행했다면 범법행위겠지요
    과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관리규약상에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시고,
    도서관, 노인회, 부녀회 등 활동비를 지급했다면, 지급을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모든 공동체활성화단체는 지원금을 받기위한 사업계획서를 입대의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결산 및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1.10.03 12:07

    관리소장은 주택을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해줘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파트 동별대표자들은 해당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비전문가일뿐 아니라
    더욱이 주택의 관리에는 무지한 사람이 좋은일에 봉사해 보겠다고
    의욕만으로 나선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하여 전문가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게 하여
    무지한 봉별대표자들의 오류를 바로잡도록 제도화 하고있지요
    부여된 소장의 책무도 만중합니다
    소장은 아파트 운영의 중심축 입니다
    동별대표자들이 잘못 판단하여 위법적인것을 의결하면 재심의 요청도 할수 있고
    불법 지출을 요구하면 관리비의 징수.보관 지출의 최종책임자로서
    지출을 유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읍니다
    위 질문자이신 속터저님은 작은도서관에 매월 90만원씩 관리비에서 지츨이 되는데도
    결산이나 감사를 전연 받지 않고있어서 그래도 되는것인지 문의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겻에 대한 답글을 요구합니다
    관리비 지출이 있는곳은 그 지출에 대한 집행의 정당성 여부판단을 위해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을 대리한 입대의 감사의 업무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매월 지출한 90만원에 대한 업무감사를 소장이 회장에게 미루고
    안받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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