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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Re: 아파트 자생단체의 기준은 뭔가요?
화무십일홍 추천 0 조회 2,282 21.10.02 16: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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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0.02 16:50

    첫댓글 감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21.10.03 12:02

    감사

  • 21.10.04 11:47

    노인회에 자생단체 기준을 적용하려면 지자체는 회계기준을 노인회는 예외라는 답변을 줍니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처리를 합니다.

  • 21.10.04 13:56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렬령으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위와 같이 일반 자생단체와 달리 공인된 부대시설의 구성원이므로
    지자체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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