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쌤 3번지문에서 뜻하는게 검사의 불기소에는 여러가지 수사종결처분과 기소유예로 나누어보자면 기소유예는 헌소가 가능하지만 전자의 여러가지수사종결처분은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보충성원칙을 충족하지 못해서 헌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틀린지문으로 이해하면될까요??
2.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으로 기본권 침해되는 경우 명령의 효력이니까 대법원,헌재 모두 판단 가능하면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이니까 헌재만 판단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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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쌤 검사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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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둘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