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구단님..
며칠전 보험 가입자들의 보상지급 여부를 안내하는 tv 프로그램을 (KBS의 경제 비XX...여) 보다가
문득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문의 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환자(?)입니다.(당뇨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생겼어요)
(발병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병원을 다니시며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며 복용 후 수치들은 정상입니다.)
현재 나이는 54년생 만 52세 (현재 54세) 이시구요...
당시 보험이라고는 엘지화재(현재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랑나누기라는 상해 보험(10년짜리)과,
내맘에 쏙드는암보험(15년짜리)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만기가 다 됐네요ㅠ.ㅠ)
그런데 2005년도 쯤에 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상해라더군여..) 디스크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기존 가입하던 상품들의 가입금액이 작아 추가 가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차일피일 미루다 LIG생명에 2005년 12월에 질병관련 상품(암진단과 질병관련 수술비와 입원비)을
가입했습니다. 가입시 어머니가 자필싸인까지 다 하셨구요 그 회사서 걸려온 확인 전화에 자필싸인
했다는 응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당시 보험담당하시는 분께 어머니의 질병에 관한 말씀은 드렸는데 고지하게 되면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 고지하지 말고 다치거나 아파도 2년 안에만 청구하지 말고 지내다가
그 이후 사고에 청구건이 있으면 청구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저 역시 약관에 보니 "~지급사유가 발생치 않고 2년이 경과하면..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안심(?)을 했는데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 2년이라는 세월은 그닥 의미가 없는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질문 : 정말 약관에 명시된 대로 일까요 아니면 예외가 있어 청구시에 제한이 될까요 ㅡ.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 애기를 봐주셔야 하는데 딸래미가 엄마 보험하나 제대로 못들었다면
다음에 큰일있을때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ㅜ.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요청해도 될까요?
(마치 선생님께 숙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한글자 한글자 쓸 때마다 어구가 맞는지 단어는 맞는지,
오타는 없는지 ..심사숙고하게 되네요^^;;;)
첫댓글 답안지 작성이 어렵군요. 민감한 문제라 공개답변 생략합니다. 경제xxx에 방송이 쥐약이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