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대의 전횡을 막고 싶습니다.
Dark Blue 추천 0 조회 311 11.05.17 01:51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5.17 09:38

    첫댓글 전유.공유부분의 하자보수.수선.유지의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으며,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입대의에 있고요 외부회계 감사를 안했다하여 법적책이을 물을수 없습니다. 외부회계 감사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 또는 입주자등 1/10이상 서명동의로 할수 있습니다. 천만원이란 비용을

  • 11.05.17 09:40

    어디서 지출 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잡수입에서 사옹했다면 지자체에 민원 제기하세요

  • 11.05.17 10:08

    먼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하자에 관하여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각 소유주들에게 하자를 접수받아 시공사에 전달하고
    공유부분의 하자는 관리주체가 최대한 적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적출해서 역시 시공사에 전달합니다.
    허나 하자보수의 요구는 입대의 명의로 시공사에 보수요청을 하게 됩니다.
    관리주체가 시공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거 전혀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각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하거나 입대의가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입대의에선 하자적출한 것을 근거로 시공사에 하자보수요청의 의무만

  • 11.05.17 10:15

    있을 뿐입니다.
    입대의가 공용부분의 하자를 시공사에 통보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의무는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판식 호화롭게 했나 봅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먼저 1천만원이란 비용을 어디에서 지출해서 사용했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자의 아파트 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만일 표준관리규약준칙처럼 되어 있다면 잡수입에서 지출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위법이 됩니다.
    잡수입은 입대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공유재산인 잡수입을 입대의 현판식을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지출했다면
    그에 따르는 상응한 댓가를

  • 11.05.17 10:23

    치뤄야 할겁니다.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세요.
    주민들의 공유재산을 입대의의 의결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 행위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관리규약에 잡수입은 입대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외부회계감사는 법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글님 의견처럼 그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외부회계감사는 비용만 들 뿐이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부감사란게 잘못하면 현 입대의의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계정적용을 잘못 했다던지 그런 것만 밝힐 수 있을 뿐...
    주택법을 위반했다던지

  • 11.05.17 10:28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던지 그런건 못밝힙니다.
    그 쪽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파트 감사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던지 위법한 경우를
    더 잘 밝힐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보단 업무감사가 더 중요하다는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요새는 아파트마다 대부분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니
    그 부분은 외부감사 받아봤자 큰 잘못을 밝힐순 없을겁니다.

    입주민이 주인인데 공개요청하면 당연히 공개해야죠.
    관련 서류를 열람이나 복사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1.05.17 10:37

    아파트관리규약을 보니 59조 잡수익 항목 중 3항,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 되어 있는데, 그럼 입대의 의결만 있었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 11.05.17 10:38

    입대의의 현판식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의 지출비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5.3.8, 2008.11.5, 2010.7.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11.05.17 10:40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관리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판식 비용은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1.05.17 10:38

    관리규약 59조 1항. 잡수입은 관리비등과 장표로 회계처리한다. 2항. 잡수입으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 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매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4항, 알뜰장, 재활용품 수거료, 전기수도검침 보조금, 광고수입, 엘리베이터 사용료, 연회장 사용료 등은 관리외 수입인 잡수입으로 적립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 11.05.17 10:43

    질의자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보면 잡수입에서 현판식 비용을 입대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잡수입을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고 회계연도 종료후 예비비와 장충금으로
    처분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예비비던 잡수입이던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고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1.05.19 18:08

    국토부의 질의응답에 보면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한 관리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관리비는 이듬해나무님의 글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비가 아닌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런내용을 피해자가 주민의 대다수가 되므로 관할 주택과에서 시정조치를 취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전향적으로 형법상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나서서 시위를 하여 시끄럽게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있습니다.

  • 작성자 11.05.17 11:02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이 갑갑하네요. 관할 구청에 신고하렵니다.

  • 11.05.18 15:59

    예비비에서 사용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0순위는 우선 어느계정으로 지출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하는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섬세하게 사실 확인을 한 후에 문제 제기를 하고(왜? 공동체를 위한 일이니까) 풀어가는것이 순서죠
    간혹 문제 본질은 세세히 잘 파악 못한상태에서 입대의나 관리소에 항의/고발/하는것을 보면 알맹이가 없는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할청에 신고하면 남의일에 끼어들지 않으려 합니다.-사실 그게 현실이에요-

  • 11.05.17 11:19

    시행령 55조에 보면 유지.보수등을 하도록 되어있고, 규약 위반 한건 확실 하네요 이듬해님말씀대로 감도관청을 시정명령만 내리지 더이상 관여를 하지 않으려 하죠 결국은 법에 호소하여 바로 잡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 11.05.17 12:41

    첫번째 공유부분 누수로 인해서 손해봤는데 협조 안해서 감정 생김.
    두번째 그 감정의 골로 인해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본인이 스스로 규약이나 법령을 공부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여기서
    개인의 이익은 배제 되어야 함-으로 아파트문화를 이끌어 갈 수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입대의에서 노력하여 외부에서 협찬상품들을 얻어다가 추첨시에 입주민들께 주면 그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면서 반대논리로 다른사안은 비리로 보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늘 시소와같은 공평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안별로 다르니 고민후답변해야겠죠.

  • 작성자 11.05.17 15:45

    님의 시각이 삐딱하신 것 같아 안타깝네요. 위에 적은 하자보수건 외에도 단지내 공용부 하자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입대의에 대한 입주민들 불만이 폭발 직전인 아파트랍니다. 거기에다 잡수입까지 입대의의 전횡으로 마구 지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더 두고봤다간 거덜날 지경이거든요. 공평한 시각?이라시면 위의 전횡을 객관적으로 보시고도 아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단 말씀이신지... 도움 못주실 것이라면 댓글은 사양합니다.

  • 11.05.17 21:57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나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행사하여야 할 권한이 아니고, 분명한 전횡이라면 준칙 제29조(재심의)에 따라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 전횡을 막아야 할것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