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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 경남혁신도시 내 A9블록 ■ 공급대상 : 60㎡이하 공공분양주택 630세대 중 29세대 |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9.04(금)이며, 이는 청약자격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5.05.28(목)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A9블록(2015.05.28)]를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경남혁신도시 A9블록 홈페이지(www.lhjinju9.co.kr ) 및 팜플렛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공급대상 및 접수방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2015.09.04)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1996.09.04 이전 출생)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청약통장유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진주시 이외에 거주하는 자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무효처리하여 추첨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약불가합니다. - 경남혁신도시 A9블록을 기 계약한 분은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 시 무효처리 됩니다. (1인 중복신청 무효처리) - 금회 주택 동호지정을 위한 순번추첨 신청은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오니,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으시어 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입주자는 「인터넷 신청접수 → 순번추첨 및 발표 → 동호지정 및 계약」 순서로 선정합니다. ■ 금회 공급은 주택형 구분 없이 접수를 받으며, 동호는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선호도 및 발코니확장형 설계구조를 반영하여 전세대 발코니확장형으로 공급하며, 공식홈페이지(www.lhjinju9.co.kr )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41조의2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 의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5.07.29)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금회 공급의 신청자 및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지 아니하며(청약관련 저축 효력유지), 다른 분양주택에의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공급대상 |
■ 공공분양주택 16~25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30세대 중 29세대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잔여세대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별대지 지분 (㎡)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A9 | 059.9700A | 확장 | 59Aa | 21 | 59.97 | 22.4755 | 82.4455 | 2.8516 | 23.4145 | 108.7116 | 43 | 25 | '17.06 |
059.9700L | 확장 | 59Ab | 2 | 59.97 | 22.4755 | 82.4455 | 2.8516 | 23.4145 | 108.7116 | 43 | 20 | ||
059.9700H | 확장 | 59A-1 | 1 | 59.97 | 22.4755 | 82.4455 | 2.8516 | 23.4145 | 108.7116 | 43 | 25 | ||
059.9700B | 확장 | 59B | 5 | 59.97 | 22.4755 | 82.4455 | 2.8516 | 23.4145 | 108.7116 | 43 | 25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금액 |
■ 분양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형별 | 타입별 | 층별 | 타입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잔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계약시 | (15.12.18) | (16.09.23) |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 ||||||
059.9700A 059.9700L 059.9700H 059.9700B | 59Aa 59Ab 59A-1 59B | 1층 | 기본형 | 154,080 | 15,400 | 30,800 | 30,800 | 22,080 | 55,000 |
2층 | 기본형 | 160,930 | 16,000 | 32,100 | 32,100 | 25,730 | |||
3층 | 기본형 | 166,070 | 16,600 | 33,200 | 33,200 | 28,070 | |||
4층 | 기본형 | 167,780 | 16,700 | 33,500 | 33,500 | 29,080 | |||
5층~최상층 | 기본형 | 171,210 | 17,100 | 34,200 | 34,200 | 30,71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공급금액임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은 입주 시 입주잔금 완납 후 사업시행자에서 입주자에게로 차주명의를 변경하거나, 상환하여야 함
• 최상층세대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 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
■ 발코니 확장금액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구분 | 발코니확장금액 | |||||||
합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욕실2 | ||
059.9700A (59Aa) 059.9700L (59Ab) 059.9700H(59A-1) | 기본공사비(A) | 45,692 | 6,615 | 6,863 | 4,027 | 16,193 | 8,393 | 3,601 |
확장공사비(B) | 51,804 | 8,401 | 6,863 | 4,943 | 18,426 | 9,165 | 4,006 | |
계약자부담금액(B-A) | 6,110 | 1,785 | 0 | 916 | 2,233 | 772 | 405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5,300 | 1,430 | 0 | 708 | 1,867 | 710 | 591 | |
059.9700B (59B) | 기본공사비(A) | 42,074 | 7,505 | 4,701 | 5,914 | 15,410 | 8,544 | - |
확장공사비(B) | 47,289 | 9,040 | 4,701 | 6,724 | 17,342 | 9,482 | - | |
계약자부담금액(B-A) | 5,210 | 1,535 | 0 | 810 | 1,932 | 938 | -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부담금액 | 4,340 | 1,231 | 0 | 617 | 1,647 | 849 | - |
※ 발코니 확장금액은 금액별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 계약금 | 잔금 |
금액 | 1,000,000원 |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주택 잔금 납부시) |
납부방법 | 계약서 상 입주금 납부계좌로 이체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공고일(2015.09.04)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1996.09.04 이전 출생)인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여부, 청약통장 유무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진주시 이외 거주자, 1인 중복 신청의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며, 경남혁신도시 A9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무효처리 및 계약불가
|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접수 : 층별, 향별,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1인 1건 신청접수
�� 전산추첨 : 신청자 대상 동호지정을 위한 순번 무작위 전산추첨
※ 신청자 중 40명(40번) 까지만 순번을 부여하며, 순번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낙첨 처리됨
�� 순번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에서 순번 확인가능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아래의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 단,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계약대상자는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장소(LH 경남혁신도시 홍보관)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일정 |
구 분 | 일 시 | 장 소 | ||
신청접수 | 2015.09.09(수) 10:00~17: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인터넷 청약(현장접수 불가) | ||
순번추첨 | 2015.09.10(목) 14:00 | • LH 경남혁신도시 홍보관 ※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추첨참관 가능 | ||
순번발표 | 2015.09.10(목) 18: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공지사항」에서 순번 확인가능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일자 | 순번 | 도착시간 | • LH 경남혁신도시 홍보관 (진주시 동진로 487) ※ 동호지정일 10시 까지 LH 경남혁신도시 홍보관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동호지정 자격이 인정되며, 16시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호지정 이후에는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선순번자(1번~29번)자가 모두 동호지정에 참가하여 계약체결 시 잔여순번자(30번~40번)에 대한 동호지정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 잔여 순번자(30번~40번)는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선순번자의 동호지정 불참 및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세대에 대하여 순번순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진행 |
2015.09.11(금) | 1~29 | 10:00 | ||
2015.09.11(금) | 30~40 | 추후통보 |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2015.09.09)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청약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전평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공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일 이전에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에서 동․호지정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진주시 이외 거주자 및 1인이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경남혁신도시 A9블록 기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회 신청 무효처리 및 계약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순번을 부여받은 자는 도착시간 내 동․호지정 장소(LH 경남혁신도시 홍보관)에 도착하여 순번대장에 등록(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동․호지정 자격이 인정됩니다.
• 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동호배정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계약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 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를 지정하였더라도 당일 16시까지 계약금 미입금 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후순번자(30번~40번)에게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동호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도착시간 내 순번대장에 등록을 못했거나,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 순번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간에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 지정된 동호는 계약 당일 16시까지만 유효(1번~29번)하며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인 계약순번에 해당하는 일자 이외는 동호지정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불가하며, 대리인이 동․호지정 및 계약 시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동․호지정 및 계약 당일 입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보안카드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준비물 및 이체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에서 계약금을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동호지정 이후 잔여순번 계약안내
• 동호지정을 통한 계약체결 진행 중 선순번(1번~29번)에서 금회공급대상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잔여 순번자는 동호지정 순번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호 지정을 할 수 없으며, 잔여 순번자에게는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개별 안내하여 계약체결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계약 시 공고문과 대금납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음
| 동․호지정 및 계약시 구비서류 |
구 분 | 구 비 서 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① 본인(계약자) 지정동호 주택계약금액을 계약금 지정 납부계좌에 본인(계약자)명의로 입금 ② 본인(계약자) 도장 또는 서명 가능 (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③ 본인(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④ 본인(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⑤ 본인(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계약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배우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
대리인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⑧ 서류 제출) ⑥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⑦ 본인(계약자)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인감도장 ⑧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⑤ 및 ⑨~⑪ 서류 제출) ⑨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⑩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⑪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모든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9.04)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비서류 미비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입주금 납부 및 선납할인 등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기 바람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3.5%(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경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11.5%, 단,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8.0%,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 9.5%, 추후 변경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유의사항 |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형별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및
A9블록 홈페이지(www.lhjinju9.co.kr ), 팜플렛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계약체결 후라도 진주시 이외 거주 확인, 1인 중복계약(경남혁신도시 A9블록 기계약자 포함)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LH 경남혁신도시 홍보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LH 경남혁신도시 홍보관 |
■ 홍보관 안내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87(충무공동)
- 운영기간 : ~ 공급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 대중교통 안내
- 시내버스 : 110번,111번,152번,296번(남동발전, LH1단지 하차)
- 택시 : LH 경남혁신도시사업단(진주시 동진로 487(충무공동))
■ 자가용 이용시
- 진주시청에서 문산IC방향으로 이동 후 유턴
- 남해고속도로 문산IC진출, 진주시청 방향으로 1.5Km앞 우측
A9블록 홈페이지 | 분양문의 |
■ 주 소 : www.lhjinju9.co.kr ■ 운영기간 :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LH 경남혁신도시 홍보관 : 055)760-8509 |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