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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 공구 시장동향(201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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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11 | 국가 | 독일 | 작성자 | 오새봄(프랑크푸르트무역관) | ||||||||||||||||||||||||||||||||||||||||||||||||||||||||||||||||||||||||||||||||||||||||||||||||||||||||||||||||||||||||||||||||||||||||||||||||||||||||||||
품목 | 그 밖의 기기 | ||||||||||||||||||||||||||||||||||||||||||||||||||||||||||||||||||||||||||||||||||||||||||||||||||||||||||||||||||||||||||||||||||||||||||||||||||||||||||||||||
품목코드 | 850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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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13.11.11 작성자: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추수현(sh.choo@kotra.or.kr)
□ 수입동향 및 관세율
○ HS Code 850980으로 분류되는 의뢰 제품의 독일 수입시장 규모는 2013년 7월 현재 약 1억 2,500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하였음.
○ 동 품목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꾸준히 시장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 생활특성상 높은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HS Code 850980 독일 시장 규모 (단위: 천 유로,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ITA
○ 가정용 전자드릴 공구의 경우 독일 Bosch 사 제품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HS Code 기준(850980) 수입보다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많음. - 특히 Bosch 사 전자드릴 공구의 경우 중국 및 미국시장에서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독일 내 충전식 전동드릴은 가장 기본적인 DIY 공구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적어도 1개씩은 보유하고 있음. - 독일은 높은 인건비로 인해 대부분 가구 및 집 수리를 직접 하는 편임.
○ 품목의 국가별 수입규모는 2013년 7월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은 약 3,700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하였음. - 그러나 독일시장에서 중국산 전동 드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수입되는 대부분의 부품들은 OEM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기존 인건비가 저렴하여 중국에서 제품 부품을 생산하여 독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국 역시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동유럽 국가로 관련 공장 설립 및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는 트렌드임. - 중국이 아직까지는 수입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타 다른 국가들의 경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을 제외한 Top 10위 수입국은 대부분 독일과 인접한 유럽 국가들임. - 2위는 동유럽 국가인 리투아니아로 2012년 약 1,330만 유로를 수입한데 이어 2013년 7월 현재 약 1,744만 유로가 수입되며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하였음.
○ 한편 품목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2013년 7월 현재 약 96만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6% 감소하며 전체 수입국 중 19위를 차지함.
국가별 수입규모 HS Code 850980 (단위: 천 유로,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KITA
□ 한-EU FTA 협정 이후 관세율 변화
○ 한-EU FTA 이전의 관세율은 2.2%가 부과되었음.
○ 그러나 품목은 2011년 7월 1일부터 한-EU FTA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율이 즉각 철폐되어, 제품을 수입할 경우 협정 이전에 비해 유리함. - 현재 EU 와 한국을 제외한 제3국의 경우 모두 2.2%의 관세율이 부과
의뢰 품목 관세율
자료원: Taric Consulation
○ 아울러 한-EU FTA 협정이 발효 되었으나 모든 수출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출규모에 따라서 기업이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 작성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 당 6,000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 수출자 자격을 관세청으로부터 취득해야만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교통상부와 관세청에서는 FTA 관련 문서 및 상세한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음. http://fta.customs.go.kr/
○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5년간 증빙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야 함. -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숙지하여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패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보관과 유지가 필요함. - 수입자는 원산지 입증 1차 책임자로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충족여부 증명서 구비, 수출자의 원산지 관리능력 확인 등이 필요함.
○ 원산지 검증 서류 - 원산지 증명이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의 국적을 의미하며, 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크게 자율증명과 기관증명이 있음. -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일부로 발효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자율증명을 택하고 있으며 주체는 수출자이며, 증명서 서식은 송품장 신고 방식을 따르고 있음.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상업송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신고서 관련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을 기재하여 상대국 세관에 제출함. - 이 문안은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수출 금액이 6,000유로가 초과될 때에만 사용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필요가 없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한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 및 관리가 요구됨. - 기타 자세한 설명은 관세청 포털 사이트 http://portal.customs.go.kr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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