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9월8일에 갑상선암으로 전절제술을 했는데요.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해서 알아보니 중증환자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증환자의 의미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로 되어있어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중증환자로 볼수 없기에 공제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갑상선암 수술후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런 경우 공제를 받은적 있으신분 계신지 궁금합니다.
◆갑상선질환 전문 사이트 갑상그릴라 ▶
★제목에 병명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에 병명(갑상선암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처리합니다.
첫댓글 갑상선암 수술한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이 되는건가요?
장애인등록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증환자로만 등록 가능할거예요
일반장애인 등록이 아니고 연말정산용 장애인 등록이라고 알고있어요~
8월에 전절제한 환자입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의 경우 연말정산용 무인서류 발급기를 이용하시면 당해연도 진료비 납입증명서와 함께 장애인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본인의 경우 방문해서 진료카드나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출력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팩스로도 전송을 해준다네요. 저는 오늘 병원방문해서 발급받았답니다. 장애인증명서는 3호에 해당되고요. 본인인 경우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장애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는데요..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장애인'이 아닐뿐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지난해에 병원에서 장애증명 서류떼서 연말정산시 입력했던것 같아요...사실상 공제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되었던것 같은데....특별히 잘못됐다고 연락 받은것이 없는걸보면 공제가 된것같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