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원룸 거주기간에 하자발생시 누가,
얼마의 비용,언제 조치를 해야되나요?
태풍 다니스 영향인지 아니면 여름 소나기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점심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비가 쏟아져 거리가 먼 음식점을 가지 못하고
가까운 식당에서 한 끼 해결하고 있답니다.
19~22일 사이에는 태풍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는데 외출 시에 창문을 꼭
닫도 외출하세요.
오늘은 정릉 국민대원룸 입주 및 퇴실하면서 약간의
갈등이 있었답니다.
이사 갈 학생이 창틀에 입주 시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고 블라인드 설치했는데 퇴실하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워낙 구형 모델이고 거의 암막 시설
수준이라 탈착 시에 창틀과 벽이 훼손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대원룸 은 저층이거나 옆 건물과의
거리 등으로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차면시설이 건축
시에 설치하는데 간혹 보면 미설치되어 임차인분이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있답니다.
최근 건축되는 국민대원룸 같은 경우는 전체 호실에
모양이 통일된 차면시설,블라이드를 부착해 놓는데,
간혹 리모델링한 곳이나 오래된 원룸 같은 경우 미설치되어
계약 시 아니면 거주 기간 동안 합의하에 임대인이 설치해주거나
임차인이 본인이 필요한 경우 자비로 설치한답니다.
이런 경우 퇴실할 때 그냥 놓고 간다는 조건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개했던 건수가 아니라 직거래로
입주했던 국민대 원룸이라 그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데
임대인의 주장으로는 이사 갈 때 놓고 간다고 해서 설치 허락했고
임차인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내 비용으로 설치했는데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전혀 좁혀 지질 않아 한동안 새로 이사 올
학생 입주가 늦어졌답니다.
결국 임대인분이 블라인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해결을
보았는데 이사 시에 이런 부분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중간 입장에서 보면 많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이외에도 국민대원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아파트, 빌라 등에
전세/월세로 거주하다가 만기 이주 시 내부 공간에 설치된 물품
수리 비용 문제를 가지고 언쟁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정릉부동산에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네요.
부동산들도 명확한 근거가 있고 그 과정을 인지한다면
충분히 조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라 어려움이
많답니다.
그래서 국민대원룸 거주하는 동안 수리가 필요하거나 하자 발생 시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물품, 장비 등을 설치나 수리 시 미리
의견을 나누고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겨울철 보일러 및 화장실 누수, 변기
세면대교체 수리 비용인데 어떤 임차인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수리 및 교체를 하고 영수증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발송하고
비용을 보내라고 통보를 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답니다.
임대인분이 기분이 바쁘다며 못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답답하네요.
국민대원룸 중개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런 하자 발생 시
조치를 누가, 얼마 비용으로, 언제 해야 되느냐를 양쪽에서
서로 입장만 주장하고 저희에게 미루는 경우랍니다.